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정병국의원] - 관광공사

□ 1. 행방 모르는 대북 지원금 43억



1. 북측에 지원한 백두산 시범관광 대가 물자 어디에 쓰인지 모른다!



- 2005년도 49억 지원 물자, 약속과 다른 곳에 사용! -
- 2006년도 지원 물자 43억 원은 사용처도 몰라! -



o 관광공사는 백두산 시범관광 대가로 2005년, 8, 9월 백두산 인근 도로포장용 물자, 즉 아스팔
트 피치 8천 톤을 지원함. 이 물자의 총 금액은 49억원으로 남북협력기금의 보조를 받음



- 하지만 2005년12월4일 남측 기술진의 현장검증 결과 북측은 당초 약속한 대로 물자 전체를
도로 공사에 사용하지 않음. 5천톤 도로 포장에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3천톤은 비행장 활주로
공사에 사용한 것을 확인함. 하지만 북측의 기술적 결함으로 공사에 문제가 발생함



o 관광공사는 백두산 도로 공사와 관련, 또 한 번 더 지난 2006년 2월과 3월 북측에 다시 43억7
천만원 상당의 아스팔트 피치(약 8천톤)를 북측에 제공함. 이 물자도 남북협력기금의 보조를
받음



- 2006.7.26 관광공사는 백두산 피지 지원관련 남측 기술인원의 공사현장 방문 및 사전 기술협
력 실시를 위한 부속합의서 체결함.



- 그러나 현재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강행으로 인한 남북교류가 경색됨에 따라 합의가 이행되
지 않고 있다고 함



- 따라서 현재 그 사용처도 밝혀지지 않고 있고, 관광공사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함



=> 백두산 시범관광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92억원어치의 물자를 제공했지만, 아직도 시범 관
광은 못하고 있고, 특히 두 번째 지원한 43억원의 물자에 대한 사용처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것
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함



=> 사장은 북측이 어디에 사용한 지에 대한 사후 점검 대책도 없이, 물자를 전달한 이유는 무
엇인가



- 2차 지원당시 백두산 항로관광을 위해 삼지연 비행장 공사를 지원한다고 했으나 항로관광에
대한 아무런 협의나 합의서도 없이 단지 공사 완공 후 시범관광 2회를 한다는 협의만 한 상태
인 것으로 아는데



=> 여기에 대해 무슨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2. 금강산 관광의 현재 수입으로 원금 상황 가능하겠는가



- 관광공사는 2001년 과다한 관광대가 지급 및 관광객 감소로 인한 현대아산의 수익성 악화로
금강산관광사업이 중단될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대표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을 유지하
기 위하여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힘



- 따라서 관광공사는 금강산관광사업에 2001년7월부터 2004년 9월까지 9차에 걸쳐 통일부로부
터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을 대출받음.



- 처음 대출 조건은 2년 거치 5년상환에 연이율4%였으나, 02년 1월31일 대출조건을 변경하여
‘상환시기 및 방법’을 관광특구 및 육로관광실시 2년 후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 그러나 06년 2월27일 남북협력기금 대출금 상환조건 조정하여 1년 거치 10년 상환하기로 하
며 최초 원금 상환 이후 상환조건 재조정하기로 함



- 그러나 06년 연간사업실적 보고서를 보면 현재 원금 상환내역은 없는 상태임




<남북협력기금 대출금 상환 현황>
이자 납부일이자 납부액비 고‘02. 1. 4 907백만원(’01.7.5~‘02.1.3, 연이율 4%) ‘05. 9. 12,956
백만원(’02.1.4~‘05.8.31, 연이율 1%)‘06. 3. 2449백만원(’05.9.2~‘06.3.1, 연이율 1%) ‘06. 9.
1451백만원(’06.3.2~‘06.9.1, 연이율 1%)※ 2007년 3월 2일(‘06.9.1~’07.3.1일 분) 거치기간 종
료로 원금상환 개시 예정

-> 또한 원리금 상환 전망에 대해서도 공사 자체도 금강산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지
지 않는다면 원리금 상환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임대수입 현황>
구 분2002년2003년2004년2005년2006년8월계온 천 장371605865113761,670문화회관
602751,2181,1606883,401온 정 각1131159051,1741)2,307계2105502,7092,8451,0647,378(단위:백
만원)
※ 1)온정각 수익금은 당해연도 회계결산 후 차기년도 배분.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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