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정병국의원]현대미술관

현대미술관 독자성인가 독재성인가!



1.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 공정한가!

1)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 개정 2006년 6월
- 제4조 (수집방법 및 절차) 제2항
수집대상작품은 작품수집추천위원회 추천작품과 제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집작품제
안권자가 제안한 작품에 대하여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최종 결정한다.



- 제5조(수집작품의 제안)제3항제3호
관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수집작품의 제안권자로 규정한다.



- 제5조 제6항
관장 및 제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안권자가 제안한 작품은 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아
니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항 위원은 부문별로 덕망 있고 권위 있는 자 중에서 관
장이 위촉한다. 」



2) 작품 수집 과정을 보면 제안권자가 수집작품제안서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고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추천위원회에 상정함.



-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작품으로 확정된 작품은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게 되고 심의위원회는 회
의를 거쳐 수집 여부를 심의· 의결 함



- 그러나 제5조제6항을 보면 예외를 두어 관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외부전문가에 대해서
는 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의위원회에 바로 상정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관장이 위촉한 제안권자의 제안이 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관장이 위촉한 심의위원
회로 상정되는 것은 작품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며, 추천과 심의라는 상호견제의 틀
을 깨뜨리는 규정임
=> 또한 외부심사위원이나 심의위원은 추천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데 심의결과에 문제가 생
길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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