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2. 문화예술위원회는 위원들 개인의 사업진흥을 위해 존재하는가.
1. 문예위위원 소속 단체사업
1) 2005년 1.27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법률안이 공포, 6개월 후인 7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
라 문예진흥원은 민간 기구인 문화예술위원회로 8월26일 출범.
- 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현장에 정통한 11명의 민간 위원을 구성하여 전문가들이 직접 문
화예술 사업지원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적 예술지원기구로 발돋움하며, 급변하는 문화환경 변화
에 적극적으로 대처, 예술계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지난 1년간 문화예술위원의 지원금 수혜 현황을 보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지금까지 본의원이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문예위위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에 지원한 건수와 금액이 매우 과다하며,
- 문화위원회 위원 소속 단체가 수혜받은 금액은 10억을 육박하는 금액임.
-> 각 위원들이 산발적으로 많은 단체에 임원 및 대표로 소속되어 있으며, 이 단체가 주도하
는 사업에 지원금이 수혜됨으로써 의혹을 야기하는 것임.
-> 더 큰 문제는 문화예술위원회 사무국에서도 각 위원들이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파
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 여기에 대한 위원장의 의견은
□ 3. 문화예술위원회는 전통예술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
- 지난 3년간 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유산 및 전통예술’에 대한 지원 현황을 보면,
- 2004년 총 지원액 800억원 중 전통분야 지원액은 58억이며 총 지원액에 7%를 차지함
- 2005년 총 지원예산 1200억원 중 전통분야 지원액은 6억9천만원으로 총 지원액에 5.7% 차지
함
- 2006년 총 지원예산 1천1백억원 중 전통분야 지원액은 7억6천만원으로 총 지원액에 7%를 차
지함
연도총 지원예산전통분야 지원액비율(%)
200480,9215,8777.262005120,3096,9335.762006111,2367,6706.90
-> 전통예술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