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심상정] 국민은행장 자격논란 국감자료 공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 2006.10.20-2 보도자료>



강정원 국민은행장 자격 논란 확산
심상정의원, 금감원 - 예보 국감자료 공개
예보 자료 … ‘엄중주의=문책경고 두 차례 받았다’
금감원 자료 … 심사표에 ‘문책경고 받은 적 없다’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재정경제위원회)은 최근 국감에서 강정원 국민은행장 자격 논란이 이
는 것과 관련해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하여 파장이 커지
고 있다.



심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0월 18일 국민은행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금감원에 제
출한 <은행장 후보자 선정 심사표>에는 ‘당해금융기관 또는 타기관의 임원 재임시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지 여부’와, ‘문책경고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여부, 그리고
‘재임, 재직 당시 금감위, 금융감독위 이외의 감독, 검사기관 또는 소속기관으로부터 이에 준하
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문책경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는지 여부’
에 대해 심사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표시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가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정원 행장은 서울
은행장 재직시절 2001년 3/4분기와 4/4분기, 2002년 1/4분기와 2/4분기 등 모두 네 차례의 징
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3/4분기는 부적절한 임금인상 때문에, 나머지 세 차례는
일부 재무비율 목표 연속 미달 사유였다. 특히 이 가운데 2002년 받은 두 차례는 ‘임원엄중주
의’로 예보에 따르면 이는 금감위(원)의 ‘문책경고’와 동일한 것이다.



심상정의원이 양 기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금감위 감독규정에 의한 징계단계는 주의,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4단계로 되어 있고, 예보도 현재에는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
만 예보는 ‘02년 당시에는 임원 징계단계를 임원주의, 임원엄중주의, 직무정지, 해임권고 4단
계로 규정하고 있다가 주의와 엄중주의가 혼동 가능성이 있어 엄중주의를 ‘경고’로 명칭을 변
경한 것일 뿐, 엄중주의는 문책경고와 똑같은 징계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장을 새로이 선임하기 위해서는 각 해당 은행의 행추위에서 은행장 후보자 선정
보고서를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첨부서류로 ‘은행장 후보자 선정 심사표’를 제출해
야 한다. 그 심사표에 따르면 타기관의 임원 재임시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
고, 그 경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행장선임의 결격사유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예보의 경고 등은 감독기관에 의한 문책으로 볼 수 없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금감
원(위) 해명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장 선정 심사표 제4호에 따르면 금감위(원)
이외의 감독검사기관 또는 소속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도 역시 중
대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예보의 징계도 당연히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예보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일 경우 2004년 10월 국민은행 행추위가 금감원에 제출한 심사결과
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제출한 것은 허위기재를 한 것이며, 사실여부를 조사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금융당국은 의혹의 눈길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와 관련 심상정 의원은 “금감원과 예보의 제출자료가 완전히 배치되는 만큼 즉각 진상을 정
확히 밝히고 자격 미달이 사실일 경우 해당은행과 행장은 물론 금융당국에도 그에 상응하는 책
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 첨부자료 :
1. 예금보험공사가 심상정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서울은행장 재직 당시 징계내역
2. 금감원이 심상정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 2004년 10월 18일 국민은행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금감원에 제출한 <은행장 후보자 선정 심사
표> (pdf 파일로 첨부)



※ 문의 : 이채환 보좌관 02-788-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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