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우제창의원]제 자리 맴도는 ‘동북아 금융허브’

■ 제 자리 맴도는 ‘동북아 금융허브’



Ⅰ. 주도권 둘러싼 잦은 업무이관, ‘추진체계 바로잡는 데만 1년 4개월’



- 동북아시대위, 기획·정책화 마무리 후 10여 개월 허송
- 국민경제자문회의, ‘실무능력 한계’로 6개월 만에 업무 이관
- 재경부, 동북아위·국민경제자문회의의 실무역할 방임



동북아금융허브 추진전략이 잦은 업무이관과 ‘잡탕식’ 과제선정, 부실한 실적점검 등으로 인
해 3년여가 지났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어 추진체계 개선을 포함한 전반적인 전략수정이 불가
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갑)이 제시한 자료<표1>에 의하면,
2003년 12월 동북아시대위 주도로 금융허브추진전략이 마련된 후 2004년 10월 국민경제자문회
의를 거쳐 2005년 4월 재정경제부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등 ‘추진체계를 바로잡는 데만 1년4개
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1:동북아금융허브 추진 현황>



2003.12월
동북아시대위 주도로 금융허브추진전략 마련,
제30차 국정과제회의에서 금융허브 추진을 위한 7대 부문 49개 세부추진과제를 확정

2004.10월
기획·정책화 마무리에 따른 실무부처 주도 업무집행을 이유로 동북아시대위로부터 국민경제자
문회의로 업무를 이관

2005.4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실무수행 한계를 이유로
재경부로 업무이관 후 금융허브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2005.6
제1차 금융허브회의, 기존 49개 과제에 31개 세부과제 추가

2005.9~2006.2
6개 분과위원회 구성

2006.6
분기보고서, “80개 세부과제 중 39개 과제 완료”



이와 관련해 우제창의원은 “2003.12월 제30차 국정과제회의에서 ‘7대 부문, 49개 세부추진과
제’를 확정지음으로써 사실상 기획·정책화가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여개 월이 지난
2004년 10월에야 ‘실무부처 주도’ 필요성을 내세우며 국민경제자문회의로 업무를 이관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



2003.12월 동북아시대위와 재정경제부가 작성한 “금융허브추진전략” 보고서에 의하면 ‘조정·지
원은 동북아시대위’, ‘실무총괄은 재정경제부’로 명확한 추진체계를 제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
다.



더욱이 ‘실무부처 주도’ 필요성을 이유로 국민경제자문회의로 업무가 이관됐음에도 불구하고 6
개월 만인 2005년 4월 ‘실무능력한계’를 이유로 관련 업무를 다시 재경부로 이관해 결론적으로
추진체계를 바로잡는 데만 1년4개월의 시간을 허비한 꼴이 됐다.



우제창 의원은 “실무능력의 한계를 고려하지 못한 동북아시대위나 국민경제자문회의도 문제
지만, 애초부터 두 기관의 실무역할을 맡았던 재경부도 역할을 방임했음을 모면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Ⅱ. ‘잡탕식’ 과제선정, ‘짜깁기식’ 실적



- 적정성 의문시 되는 과제 선정,
‘금감원 내부 행동강령 개정’이 금융허브 추진과제...?
- 추진과제 상당수, 관련규정 개정만으로 ‘완료’
- 세부과제 담당자, 금융허브 연관성 문의에 “글쎄요?”



주도권을 둘러싼 추진체계의 잦은 변경과 혼선은 ‘잡탕 식’ 과제선정과 ‘짜깁기 식’ 실적으로 나
타났다.



재경부는 2006.6월 1/4분기 평가보고서를 통해 39개 세부추진과제가 완료됐음<표2>을 보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완료과제의 면면을 살펴보면 금융허브와의 연관성을 납득하기 어려운 과제들과 단순
히 관련규정 개정만으로 완료된 과제 등 선정의 타당성이 의문시되는 과제들과 실적이 부실함
에도 불구하고 완료로 보고된 과제들이 상당수 있어서 동북아금융허브 추진전략이 ‘빛 좋은 개
살구’로 전락할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감독기관의 서비스의무 공표’ 과제의 경우 2003년 6월 제정된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개정한 것이고, ‘위탁증거금 차등화 및 외화예치 허용’, ‘지급증빙서류
제출부담 경감’, ‘거주자 대출매각제한 완화’ 과제 등은 단지 관련규정 개정만으로 ‘추진완료’
된 것으로 애초 ‘금융허브 80개 세부과제’의 대상으로 적정했는지 의문시 됐다.




부실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추진완료’로 보고된 과제도 적지 않았다.



‘채권발행절차의 단순화 및 매뉴얼 발간’ 과제의 경우 성과는 국문 및 영문 매뉴얼을 발간
(05.12)한 것뿐이고, 실질적인 채권발행절차 단순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석 작업 진행 중임에
도 ‘추진완료’로 보고됐고,



‘외국인의 채권투자 관련제도 개선’ 과제의 경우 지난 2005.5월 미(美) SEC에 신청한 면제증
권 신청이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승인을 얻지 못했음에도 완료과제로 보고됐으며,



‘표준채권거래 수탁계약서 국제적 정합성 제고’ 과제의 경우 현황파악에 머무르고 있을 뿐 구
체적 실적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