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세청 개방형 직위, 대책이 필요하다.
<현황>
1.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
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경쟁을 통해 최적격자를 임용하기 위해 1999
년 도입된 제도임.
2.국세청은 2000년 이후 개방형 직위를 운용 중으로 그 현황은 다음과 같음.
A.2000년 국장급 5명
B.2002년 국장급 4명, 과장급 1명
C.2003년 국장급 3명, 과장급 3명
D.2006년 7월 1일 현재 국장급 6명, 과장급 3명으로 확대
3.국세청 개방형 직위 임용자 중 변호사 자격이 필요한 ‘법무과장’직 임용자를 제외하면, 전원
이 국세청 공무원 또는 국세청 출신 공무원 중에서 임용된 경우.
4.또한 납세홍보과장 등 특정직위에만 외부인이 지원하는 등 국세청의 개방형 직위 운용이 취
지와 다른 점이 많음.
<문제점>
1.국세청이 운용하는 개방형 직위에 대한 지원자들의 경쟁률은 ‘납세홍보과장’의 경우만 1/9,
1/10, 1/14 등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여타 직위에 대해서는 거의 1/2 또는 1/3 등 낮은
수준임. 이는 이들 직위에 대해 민간인의 지원이 없었기 때문인 바 (변호사 자격증을 요하는
법무과장을 제외한 경우), 국세청의 개방형 직위 운용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