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세청의 외국자본 관리, 기초부터 허술
현황
1.국세청의 고의적(?) 무성의
A.내/외국 기업에 대해 ‘구별 없이’ 동일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한다는 원칙 하에 세무조사와 관
련해서도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조사절차’를 동일하게 적용.
B.‘조사실적’ 등의 통계관리에 있어서도 별도관리 하지 않음.
C.외국계 기업이 제기한 세금관련 ‘소송현황’ 자료도 관리하지 않는 형편.
D.‘국세통계연보’ 상의 외국기업 통계자료 역시 전체 외국법인을 지역, 규모, 업태 등 피상적
인 ‘외형별’로 구분한 자료에 불과함.
2.법령의 미비
A.‘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0조(조세징수의 위탁): 국내에서 조세의 징수가 곤란할 경우
국세청이 조세조약체결 상대국(체약상대국)에 조세징수를 위탁할 수 있음. 체약상대국이 요청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 2000년 12월29일 개정된 이후 우리 국세청의 위탁요청 또는 외국으로부터 요청받은 사실 전
무. – 법률의 실효성 의심.
B.같은 법 제32조(세무조사협력):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자의 경우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i.체약상대국과 동시에 세무조사를 하거나
ii.체약상대국에 세무공무원을 파견하여 직접 세무조사를 하거나
iii.체약상대국의 세무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조세조약에 근거가 있거나 관련 과세당국간 절차와 범위에 관한 구체적 약정
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나,
→ 2005년까지 우리나라가 체결, 시행중인 62건의 조세조약에는 관련규정이 없음.
→ 과세당국간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는 10년간 2건에 불과(미국, 일본)
→ 이에 근거한 우리 국세청의 공동조사 또는 파견조사는 2000년이후 전무한 실정
문제점
1.‘뒷북’ 아닌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
A.국세청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자본에 대해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자칫 ‘외자유
치’ 등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임.
B.그러나, 오히려 국세청이 ‘정당한 투자 및 영업행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
행한다는 인식이 외국자본에게 주어질 경우,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건전한 자본’은 증가하고,
투기자본은 우리나라에서 구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
C.론스타 등 투기자본의 폐해와 관련해서도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민간단체와 시민단체의 문
제제기가 있은 후에야 국세청이 움직이는 등 ‘뒷북치기’ 노릇.
D.다양해지는 외국자본의 국내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자본에 대한 별도
의 통계관리 및 외국 과세당국과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