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 현황
○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가 16,000개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전체 대부업체의 36%에 불과함.
대부업 이용자가 450만명을 넘고, 대출잔액도 4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됨 (한국금융연구원,
2005.8)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할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1.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대부업 등록번호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역
5.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금전대부의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자는 대부중개업자라는 사실
2.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3. 대부업을 등록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명칭
2. 문제점 : 불법 대부업체가 공공연히 영업을 지속하고 있음.
① 대전지역 벼룩시장 10.24일(화) 금융정보 광고란을 살펴본 결과, 다수의 불법 대부업체가
버젓이 광고를 하고 있었음. (자료)
② 사금융 이용자의 사금융 접촉 수단이 생활정보지(36%), 인터넷(30%), 친구 등 지인(14%),
핸드폰 문자메세지(7%), 일간지(6%)로 생활정보지가 가장 많음. : (금감원 비은행감독국 ‘사
금융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2006.6)
3. 대안
○ 대전지원의 06.6월말 추진사업과 그 실적에 의하면, 대전시청, 금감원 대전지원, 경찰청 합
동으로 대부업 지도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되어 있음. (3.9~3.24)
그러나 여전히 불법 대부업체가 공공연히 영업을 하고 있음.
○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임.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 등)
① 대부업자는 대부이자율·이자계산방법·변제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영
업소마다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대부계약의 체결시 거래상대방에게 그 내용
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하여야 한다.<신설 2005.5.31>
1.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대부업 등록번호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역
5.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5.8.31>
1. 금전대부의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자는 대부중개업자라는 사실
2.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3. 대부업을 등록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