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정감사
2006년 10월 24일
서울특별시
집회성격에 따른 서울광장 사용허가는 위헌소지 다분!
서울광장 운영체제에 서울시민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서울시가 서울광장의 집회의 성격에 따라 사용허가를 내 주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
과 함께 서울광장의 운영에 있어 시민위원회 구성 등이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국회 장경수 의원(경기
안산 상록 갑)은 현재 공부(公簿)상 ‘도로’인 서울광장에 대해 서울시는 「지방자치법」에 의
한 유지·관리에 곤란을 초래하는 이용 등에 대해서만 제한을 가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서 서울
시가 행사의 성격에 따라 서울광장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것이 집회 장소
로써 제재가 될 경우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04년 5월,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사용
60일 전부터 7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와 동시에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올해 5월, 국가인권위로부터 ‘서울광장에 대한 자의적인 사용허가로 인해 국민의 기본
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받았다.
이에 장경수 의원은 서울시는 서울광장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광장을 관리할 책임을
가질 뿐 사용권한은 시민에게 있는 만큼 서울광장의 운영에 있어 시민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운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