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배일도의원] 산재보험 개인정보 유출경로 추궁

[내일신문 2006. 10. 25]
산재보험 개인정보 유출경로 추궁



환노위, 근로복지공단 국감서
“대행기관제도 근본혁신 절실”



영세사업장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들에서 거짓으로 수임 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챙긴 일이 드러난 가운데(‘내일신문’ 10월 2일자 참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정감사를 통
해 사업자등록번호나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대행기관들에 유출됐는지를 따졌다.
25일 배일도(환노위·한나라)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국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4가지 경로
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다. 배 의원이 제시한 시나리오는 △공단내부 유출 △세
무사나 보험사무 대행기관간 자료유출 △사업자단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회원사 정보유출 △
허위신고를 통한 공단 전산망 유출 등이다.
배 의원은 “특히 보험사무 대행기관은 공단의 산재보험 전산망(WELCO)이나 고용보험전산망
(EDI)에 쉽게 접속할 수 있다”며 “만일 대행기관의 수임신고서를 보고 전화로 사실여부만 확인
했어도 범죄행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또 “일부 대행기관이 사업자등록번호 464개 이상과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1063개
이상을 도용해 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노동부와 공단은 전면적인
감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 대행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허위로 지원금을 타낸 19개
기관에 대해 인가취소, 152개 기관으로부터 1억3200여만원의 지원금을 회수키로 했다. 문제가
된 대행기관들은 사업주의 위탁서 없이 수임신고를 하고 지원금을 받거나 임의로 작성된 사무
위탁서로 수임신고를 하고 지원금을 받았다.
배 의원은 “일부 보험사무 대행기관의 불법과 당국의 주의감독 소홀로 대행기관 전체가 국민
적 불신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며 “일본의 사례처럼 대행기관 스스로 전국적 상급단체를 결성
해 자체 점검을 하고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무 대행제도는 5인미만 영세사업자들의 보험사무 행정력 부족을 이유로 1987년부
터 시행됐다. 지난해부터 보험료징수법을 시행하면서 규제 완화차원에서 보험료납부 전용계좌
제도가 폐지됐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