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이영호의원] 자연재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확대필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
2006. 10. 26(목)



자연재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확대필요
이영호 의원, “자연재해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농업환경 조성해야”



지난 주말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인해 농작물과 농경지가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2001년부터 사과 등 일부 과일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농작물재해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재해범
위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번 폭우는 당초 기상청이 예보한 최고 60mm보다 무려 4~5배나 많은 232~323mm로 기록적
인 강수량을 쏟아냈고, 가을 수확을 앞둔 시기였기 때문에 강원 영동지역 농작물의 피해가 매
우 컸다. 그러나 강원 영동지역 농업인들이 주로 재배하는 고랭지 채소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적
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농업인중 대다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실정이
다.



과일의 경우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돼 지난해까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 등 6개 품목이 농작물재해보험 적용을 받고 있고 올해부터는 떫은 감에 대해서도 시범실
시에 들어가면서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파프리카와 고랭지 채소 등은 아예 재해
보험대상이 아니다. 대상범위 확대에 대해 정부와 농업인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적
정 보험요율 산출, 정부 예산지출 문제 등으로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열린우리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10월 26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확대실시로 농업인 모두가 자연재해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경작을 통해, 경제
적으로 안정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재해보험 대상의 확대와 함께 현재 시행중인 태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에서 설해, 냉해, 가뭄까지 대상 재해를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농사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수해나 태풍 등 자연재해에 노출되었을때 재기불능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평소 농작물재해보험을 들어 놓으면 재기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만 재
해보험이 극히 초보적인 단계로 다양하지 않은 데다 농업인들마저 인식부족으로 가입을 기피
하고 있다”고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 농협이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