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통계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시설물 안전점검 문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를 선도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정
밀안전진단 실시와 시설물 정보체계 구축,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진단실적관리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음.
즉,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의 제정으로 설
립된 기관으로, 동법에 따르면 건교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으로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내구성 증대를 위한 안전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긴급점
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점검을 시행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건교부 고시인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점검실시 후 30일 이내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거나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
시특법상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2006년 1월 현재 3만8천456개가 있으며, 안전진단은
시특법상 요건을 갖춰 건교부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하게 되는데 현재 전국에 413
개 기관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안전진단절차는 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에 대해 이들 등록된 기관들이 입찰을 해서 낙찰된 업체
가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임.
문제는 현재 3만8천여개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해 4백여개의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관리주체
들이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임.
실제로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매년 수십개의 업체가 기술인력미달과 장비미달, 등록업체가 아
닌 자가 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현실(별첨 표 참조)이고,
안전점검 실시 주체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현황에 대한 제출의무가 다르기 때문에 안전점검 결
과에 대한 통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즉,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시․도지사 등 관리주체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안전진단업
무를 수탁받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그리고 시특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있는데,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사업자의 경우 매년 2월15일까지 전년도에 수행한 안전진단 실적을 제출
하기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고,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경우도 안전진단 실시 후 30일 이내에 실시현황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
나 이 역시 위반시 과태료 등 법적인 제재수단이 없어 사실상 안전점검 실시현황에 대한 통계
관리가 어렵다는 것임.
안전점검 1건에 수천만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안전점검에만 매년 천문학적 규모의 예
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 실시현황에 대한 통계관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생각됨.
공단 이사장께서는 안전진단제도의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