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정화원의원] 재활의원, 장애인 1인 진료 5분대!

[복지위-정화원의원] 2006 국정감사-충청북도



“그까이꺼 대충 대충~~”
○○ 재활의원, 장애인 1인 진료 5분대!



■ 2005년 총 내원자 5만5천955명... 1일 평균 186명!
■ 의사 2명에 1인당 93명.. 5분대 진료!
■ 의료법 위반... 현실적인 의료 인력 배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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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에 유일한 ‘○○재활의원’이 의료 인력의 부족과 도 차원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 부
실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나라당 정화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26일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실
태를 바탕으로 충청북도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재활대책 미흡을 추궁할 예정임.



○ 먼저 정 의원은 2006년 6월말 현재 충청북도의 등록장애인은 7만1천724명으로 이 중 중증장
애인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2만704명으로 36%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들을 위한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은 9월말 현재 8개 시설에 718명이 입소해 있는데, 이는 충북 전체 중증장애
인 대비 약 0.4%에 불과한 수준임을 강조하면서 충북의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확충 대책을 추
궁할 예정임.



○ 또한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재활의원’ 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여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의료기관의 추가적인 설치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임.



○ 현재 ‘○○재활의원’ 의 경우 지난 5년간 평균 내원자수가 55,154명에 달하고, 1일 평균 내원
자 수도 194명에 달하는 등 도내 유일한 재활전문의원으로서 이용자가 집중되고 있음〔표 1〕
참조.



〔표 1〕○○재활의원 실적표
(표 생략 : 첨부파일 참조)
※ 자료: ○○재활의원 제공.




○ 그러나 ‘○○재활의원’의 의료 인력배치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6년 10월 현재, 의사와 물리
치료사가 각각 2명, 간호사는 1명이 근무하고 있었음. 이는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
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의사는 2인, 간호사는 6인이 더 충원되
어야 하는 상황임〔표 2〕참조.



○ 상황이 이렇다보니 2005년 기준 의사 1인당 93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1인당 진료시간이 5
분대 나타나 효과적인 재활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표 2〕‘○○재활의원’ 의료인력 현황표
(표 생략 : 첨부파일 참조)
※ 자료: ‘○○재활의원’ 제공.




○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의 정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인에 대하
여 1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고, 외래환자 3인은 입원환자 1
인으로 환산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간호사의 경우에도 연평균 1일 입원환자 5인에 대하여 2인
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하고, 외래환자 12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하도
록 되어 있어 ‘○○재활의원’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 할 수 있음〔표 3〕참조.



〔표 3〕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제28조의6관련)
- 의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인에 대하여 1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함.
외래환자 3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됨.
- 간호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5인에 대하여 2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
함. 외래환자 12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함.




<정책제언>



○ 충청북도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과 재활의원 등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시설의
확충 및 인력충원 방안 등을 강구하여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재활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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