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대한주택보증(주)>
민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정착 방안은 무엇인가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전·월세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제도’가 시
행됐음.
‘임대보증금 보증’이란 건설사가 임대주택 계약 만료 때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되돌려 주지
않거나 임대 중에 부도로 쓰러질 경우 대한주택보증 등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대신 물어주는 제
도.
정부는 지난해 12월 신도시 등 공공택지 또는 국민주택기금 및 정부·지자체의 재정을 지원받
아 건설하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 가입을 의무화함.
신축주택은 입주자 모집 즉시, 기존 주택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13일까지 의무적
으로 가입토록 규정.
그러나 연말까지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전국의 민간 임대주택 34만3
천세대 가운데 현재까지 가입한 주택은 5개 단지, 1천713가구(0.49%)에 불과.
부영 등 5대 임대사업자와 세대수
- 부영(계열사 포함) 14만세대
- 한국토지신탁 1만1천세대
- 리젠시빌(구:호반건설) 1만세대
- 세경건설 5천세대
- 성호건설 4천세대
전국적으로 1천500여개를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민간 임대주택 건설업체들이 대부분 기업규모
나 자금력에서 영세하다 보니 임대주택 가구당 월평균 1만원 수준인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부담이 크다며 “차라리 과태료를 물겠다”며 가입을 기피.
국내 최대 민간 임대주택 건설사인 부영만 해도 가입대상이 14만여채에 이르지만 아직 한 채
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
임대보증금 보증료는 업체별 부채비율이나 신용등급, 보증금 규모 등에 따라 다르지만 가구당
월평균 1만원꼴로 추산.(사업자 7천500원, 임차인 2천500원 분담)
임대주택 업체가 미리 낸 뒤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어서 초기 부담은 사실상 모두 업체 몫.
보증 가입 대상이 14만채에 이르는 부영의 경우 연간 168억원 정도 부담해야하며 한국토지신
탁과 리젠시빌도 연간 15억원 안팎 부담.
이 때문에 업계에선 “부담이 너무 커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겠다”며 반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
고, 특히 “기존 임대주택까지 보증제도 가입을 의무화한 것은 소급입법”이라며 위헌 소송 움직
임도 보임.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시 임대주택법 제23조에 따라 ‘1년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해짐.
사장은 임대보증금 보증을 둘러싼 정부와 업체 간 입장차를 조율할 방안은 무엇이라 보는가.
또 회사차원에서 이 제도 정착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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