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경노동-맹형규의원] 안양천 제방이 무너져도, 건설사는 여전히

- 한국산업안전공단 -



< 2006.10.26 (목) >



■ 안양천 제방이 무너져도, 건설사는 여전히 안전한 업체?



위험성이 높은 공사현장에 대해 공사계획 단계에서부터 공종별 안전성을 심사해, 재해발생 위
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해당 건설업체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획
서의 사항들은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의해 심사되고 확인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심사 대상 : 지상31m이상 건축물, 최대지간 50m 이상인 교량,
터널, 댐, 10m 이상 굴착공사)




그러나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자율안전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설업체의 경
우, 매년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자체심사만으로 한국
산업안전공단의 심사 및 확인과정을 대체하고 있다.




지난 여름 안양천 제방 붕괴사고가 났던 지하철 9호선 907공구의 건설업체인 S건설도 자율안
전관리업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S건설은 907 공구 착공 당시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만으로 산업
안전공단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을 모두 면제받은 바 있다.




문제는 제방붕괴와 같은 큰 사고가 있었지만, 이 사고가 향후 S건설이 자율안전관리업체로 다
시 지정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선정기준
에 사용되는 환산재해율이 근로자의 사망과 부상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큰 사고가 나도, 이번 907공구처럼 운이 좋아 근로자의
인명피해가 없다면,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다.




맹형규 의원은 “근로자의 안전문제를 이처럼 운에 맡길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자율안전관리
업체 선정 시 인명피해가 충분히 우려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적절한 가중치를 부과할 것”을 대
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S건설은 지난 8월 자율안전관리업체로 다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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