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짝퉁 국감우수의원 시상식”에 분노ㆍ규탄하는 이유
“짝퉁 국감우수의원 시상식”에 분노ㆍ규탄하는 이유
1.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70개 NGO가 함께 하는 8년 전통의 국정감사종합모니터단
으로서 이번 “짝퉁 국감모니터단의 짝퉁 국감우수의원 시상식”은 본 모니터단이 8년 동안 쌓아
온 “국정감사우수의원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면서, “국정감사모니터단”을 와해ㆍ파괴하
려는 행위로 간주하고, 부도덕적이고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 규탄한다.
2. 본 모니터단은 지난 8년 동안 개별 단체에서 그 분야의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국정감사와
관련된 평가와 그 내역을 공개ㆍ시상하는 것(장애인단체의 장애인 인권국감 시상식이나 환경
단체의 환경국감상 시상식 등등)에 대해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짝
퉁 국감모니터단의 짝퉁 국감우수의원 시상식”사건은 시민운동의 정도를 벗어나서 우리 모니
터단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시민단체의 분열’로 비쳐질 우려에도 불구
하고 그 부당성과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명칭사용의 부도덕성]
① 짝퉁 국감모니터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 모니터단을 모방ㆍ무늬를 똑같게 하였다.
② 우리 모니터단의 유사명칭도 아닌 똑같은 명칭인 ‘국정감사모니터단’으로 발대식을 개최하
고, 기타 모니터교육이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까지 우리 모니터단의 독창적 내용까지 똑같이
(물론 무늬만)함으로써 혼동케 하고 있다.
③ ‘상’의 명칭도 ‘베스트’ 또는 ‘잘한 의원’이 아니라 똑같이 “국정감사 우수의원”(본단 최초 사
용시작)이라고 칭함으로써 유권자와 국회의원들까지 혼동하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본 모니
터단과 소속 회원단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모니터방법의 편법성]
① 전직 의원보좌관 K모씨는 “공무원을 사칭”하여 국회 청사, 국정감사장과 상임위원장실을
수시로 출입하면서 (본래 일반인은 물론 국회직원이라 해도 부당ㆍ월권이다―하물며…….)
② 짝퉁 모니터단의 학생모니터들을 방청허가가 났다고 속이면서 국감장에 출입시킴으로써 공
부하는 학생들에게 불법ㆍ편법을 보여 주면서 국회 본관 250호실에 마련된 “국정감사모니터
실”에서 모니터할 수 도 있고, 우리 모니터단과의 협의 하에 얼마든지 현장 모니터링도 할 수
있음을 숨기고, 상임위원장실까지도 편법으로 오염시키므로
③ 국정감사 모니터링의 정당성 및 합법성을 훼손하고 무엇보다 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할 국회와 국정감사모니터링을 편법ㆍ불법으로 물들게 하였다.
[모니터내용의 부실성]
① 짝퉁 모니터단은 국정감사기간 중 지방은 물론 서울에서의 국정감사현장에 조차 대부분 방
청하지 않았다.
② 방청허가가 나지 않았으므로 참여가 불가능한 상임위원회가 대부분이었는데도, 모든 상임
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 참여한 것처럼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고, 속이는 행위는 시민단체의 신
뢰와 공정성을 파괴시키는 행위이므로 묵과하기 어렵다.
[다면평가 등 불가능성]
① 짝퉁 모니터단은 입법조사관 등의 협조공문 회수로 다면평가를 하였다고 하나, 우리의 8년
경험으로 보아 시간상ㆍ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②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평가자료도 제대로 수집ㆍ분석하지 못하였기에 몇 일씩 결
석한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거나, 상임위원회에서 최고의 베스트라고 평가되는 의원을
빠뜨리고 있다.
3. 그러므로 이러한 “짝퉁 국감모니터단”과 “짝퉁 국감우수의원상”을 용납하는 것은 건전한 국
정감사NGO모니터단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범죄․파괴행위요,“국정감사우수상”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우롱하는 행동으로 국회의원들이 이를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