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국회보좌진협의회의 국감모니터링 불허 건의에 대한 의견
국회 보좌진협의회의 국감모니터링 배제(요청) 논리라면,
전국의 피감기관들은 국정감사를 거부해야 하고, 국회의정도 중단해야 한다.


01. 헌법(61조)과 국회법 등에 의해 막중한 국정감사를 수행하는 국회의원들이 주권자인 국민의 감시와 견제는 받지 않고, 밀실에서 국정감사를 한다면 그런 국정감사는 부정부패에 면죄부를 주는 감싸기 ‘감사’가 십상이며,

더욱 부실한 의정활동평가 때문에 내년 4월 총선에 낙천, 낙선할까 불안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이 보좌진들을 시켜 살포한 100 조작된 괴문서(괴문서 작성ㆍ살포자들은 검찰의 비호 아래 수사, 사법기관을 기망하여 막대한 범죄실행자금과 악질변호사와 공모하여, 무고ㆍ위증 소송사기, 사이버테러,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중대범죄를 자행중인바, 언론과 애국시민들께서 사실규명ㆍ척결에 합류하여 주시기 바람)를 빙자하여 국정감사모니터링 불허요청 운운하는 것은 주권국민을 우롱하고 능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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