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2012국감모니터위원 위촉장·활동확인서 발급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법률연맹입니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혹은 국회 본청내에 마련된 화상모니터실에서 모니터링 해주고 계신 모니터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정감사 모니터위원 위촉장 등의 확인서 발급 안내를 해드립니다.(법률연맹 활동자에 한함.다른 단체회원분들은 단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정감사 모니터위원 위촉장 발급은,
1. 국정감사 모니터위원 교육(2012.9.24,국회 헌정기념관)에 참석한 분
2. 국정감사 기간 중 하루라도 현장모니터링에 참여하거나 국회 본청내의 화상모니터링을 방문하여 화상모니터링을 한 분
3. 국정감사 모니터링이 끝난 후 제출일(10.31)까지 국감모니터보고서를 온라인(모니터위원 자료실)도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신 분

*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분 중 발급 신청자에 한해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39국정감사모니터위원 위촉장&39을 발급해드립니다.



위촉장 신청절차는
법률연맹 홈페이지 봉사활동 Q&A나 이메일(goodlaw@goodlaw.org)로


1. 이름(한글/한자 모두 알려주세요)/학교/전공(재학중이 아니면 졸업한 학교나 현재 소속)
2. 국감모니터링 방법 <현장(국감장)/화상(모니터실)/재택(인터넷)>
3. 모니터링 한 상임위원회와 일시
4. 모니터링 보고서(보고서 양식은 법률연맹 홈페이지에서)제출 여부
5. 위촉장 수령을 위해 방문하고자 하는 날짜와 방문예정시간


을 보내주시면 답변을 드립니다.


** 참고로 위촉장 발급이나 활동확인서 등의 발급수수료는 각 1천원이며, 국정감사 모니터링으 하신 분의 자원봉사시간 인정은 모니터위원 포스터에 명시된 것처럼 법률연맹의 봉사자(가을학기 봉사활동 오티 참석자(국감교육아님), 최소 30시간 이상 봉사)만 인정되며 - 봉사 오티를 받지 않고 국감모니터위원 교육에만 참석한 분들은 &39국감모니터 활동 확인서&39만 신청자에 한해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 국감활동확인서 신청 양식은 상기 위촉장 신청 양식과 동일합니다.
관련 문의는 goodlaw@goodlaw.org나 02)523-8760~7로 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2012년도 국감모니터위원 위촉장/활동확인서(활동확인서는 국감모니터활동 따로 신청하신 분에게만 해당되는 인증서임)는 해당년도(2012년)에만 발급가능하오니
발급 원하시는 분은 꼭 2012년도 내에 신청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