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국감]현장모니터링 신청 안내(마감-신청불가
법률연맹
2013-10-07 11:10:12
745
안녕하세요
2013년도 국정감사 10월 14일~ 11월 1일까지
국감현장에서의 현장모니터링 신청을 받습니다.
( 대상 : 법률연맹 봉사자 & 국정감사 모니터위원 )
기획재정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의 세부계획서가 입수되어 우선 공지하며 기재위원회의 일정은 입수되는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신청은 assembly@goodlaw.org로
1.이름
2.학교/전공(일반인은 소속)
3.희망하는 위원회 및 일자 (1차지망, 2차지망, 3차지망등 원하는 순서대로 - e.g. 1지망 : 10월 14일 기획재정위원회, 2지망 : 10월 17일 환경노동위원회, 3지망 : 10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첨부한 국감 일정표 참고)
4.모니터가능일자 - 을 보내주시면 답변을 드립니다.
(국감기간중 총 몇일 현장모니터링 가능하신지 말씀해주셔야 배치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희망위원회 및 요일로 10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 10월 21일 정무위원회 이런 식으로 신청하셨을때 이 두군데중에서 한번만 모니터링이 가능하신지, 아니면 14일 21일 모두 가능하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야 최대한으로 신청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청하신 위원회에 배치가 안되셨어도 다른 위원회의 모니터링이 가능하시면 꼭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주 신청은 10.9까지만 가능. 둘째/셋째주 신청은 10.15까지만 가능하며 이후 신청/변경 불가합니다)
***** 현장모니터링 배치확정된 분께는 문자-안내전화를 드립니다. (첫째주 국감신청자 분들께는 늦어도 11일중으로 연락갑니다. 둘째 셋째주 국감 배치에 대한 연락은 다음주중에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문자/안내전화를 받으신 후에는 "이미 국회에 신청하여 피감기관에까지 모니터위원으로 공문이 발송된 상태"이므로 이미 배치된 부분에 대하여 취소나 변경이 절대 불가합니다.
*** 일정중 시찰 이라고 써있거나 자료준비라고 써있는 곳, 외통위에서 해외공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곳은 모니터링이 불가하오니 이 부분을 제외하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모니터링은 전일 시간이 가능해야하며 복장은 정장입니다
· 국감장에 가실때는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 모니터 보고서양식/국감장 등 기타 자료는 "국감모니터단 공지사항"에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노트북 지참이 가능한 분은 지참하셔도 되나, 간혹 노트북 사용이 어려운 국감장이 있으니 만약을 대비하여 보고서양식은 꼭 출력해가시기 바랍니다
· 국정감사 기간에도 문의전화는 기존의 법률연맹 전화번호인 02)523-8760~7 으로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국정감사 10월 14일~ 11월 1일까지
국감현장에서의 현장모니터링 신청을 받습니다.
( 대상 : 법률연맹 봉사자 & 국정감사 모니터위원 )
기획재정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의 세부계획서가 입수되어 우선 공지하며 기재위원회의 일정은 입수되는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신청은 assembly@goodlaw.org로
1.이름
2.학교/전공(일반인은 소속)
3.희망하는 위원회 및 일자 (1차지망, 2차지망, 3차지망등 원하는 순서대로 - e.g. 1지망 : 10월 14일 기획재정위원회, 2지망 : 10월 17일 환경노동위원회, 3지망 : 10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첨부한 국감 일정표 참고)
4.모니터가능일자 - 을 보내주시면 답변을 드립니다.
(국감기간중 총 몇일 현장모니터링 가능하신지 말씀해주셔야 배치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희망위원회 및 요일로 10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 10월 21일 정무위원회 이런 식으로 신청하셨을때 이 두군데중에서 한번만 모니터링이 가능하신지, 아니면 14일 21일 모두 가능하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야 최대한으로 신청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청하신 위원회에 배치가 안되셨어도 다른 위원회의 모니터링이 가능하시면 꼭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주 신청은 10.9까지만 가능. 둘째/셋째주 신청은 10.15까지만 가능하며 이후 신청/변경 불가합니다)
***** 현장모니터링 배치확정된 분께는 문자-안내전화를 드립니다. (첫째주 국감신청자 분들께는 늦어도 11일중으로 연락갑니다. 둘째 셋째주 국감 배치에 대한 연락은 다음주중에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문자/안내전화를 받으신 후에는 "이미 국회에 신청하여 피감기관에까지 모니터위원으로 공문이 발송된 상태"이므로 이미 배치된 부분에 대하여 취소나 변경이 절대 불가합니다.
*** 일정중 시찰 이라고 써있거나 자료준비라고 써있는 곳, 외통위에서 해외공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곳은 모니터링이 불가하오니 이 부분을 제외하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모니터링은 전일 시간이 가능해야하며 복장은 정장입니다
· 국감장에 가실때는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 모니터 보고서양식/국감장 등 기타 자료는 "국감모니터단 공지사항"에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노트북 지참이 가능한 분은 지참하셔도 되나, 간혹 노트북 사용이 어려운 국감장이 있으니 만약을 대비하여 보고서양식은 꼭 출력해가시기 바랍니다
· 국정감사 기간에도 문의전화는 기존의 법률연맹 전화번호인 02)523-8760~7 으로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