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2014년도 국정감사 모니터링 계획표 및 신청 방법 안내(목~금 양일만 신청받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위원님께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2014년도 국정감사 변경계획안을
종합하여 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종합일정표는
국정감사모니터위원의 모니터신청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자세한 감사일정이나 변동사항은
국회홈페이지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계획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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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4년도 국정감사 10월 7일 ~ 10월 27일까지
국감현장에서의 현장모니터링 신청을 받습니다.
( 대상 : 법률연맹 봉사자 & 국정감사 모니터위원 = 신청서 접수하여 합격/참가비 납부한 분만 해당됨 )



신청은 assembly@goodlaw.org
assembly@goodlaw.org
assembly@goodlaw.org
assembly@goodlaw.org
assembly@goodlaw.org



1.이름
2.학교/전공(일반인은 소속)
3.희망하는 위원회 및 일자 (1차지망, 2차지망, 3차지망등 원하는 순서대로 - e.g. 1지망 : 8월 26일 기획재정위원회, 2지망 : 8월 27일 환경노동위원회, 3지망 : 8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첨부한 국감 일정표 참고)
4.모니터가능일자 - 을 보내주시면 답변을 드립니다.
(국감기간중 총 몇일 현장모니터링 가능하신지 말씀해주셔야 배치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희망위원회 및 요일로
8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 8월 27일 정무위원회 이런 식으로 신청하셨을때 이 두군데중에서 한번만 모니터링이 가능하신지, 아니면 26일 27일 모두 가능하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야 최대한으로 신청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청하신 위원회에 배치가 안되셨어도 다른 위원회의 모니터링이 가능하시면 꼭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감 일정 및 계획표가 늦게 나오고, 바로 다음주인 7일부터 국감이 시작되어, 신청은 10.2(목)/10.3(금) 양일만 받습니다. ( 화상모니터링은 예외 )

*** 10.3(금)까지 현장모니터링 신청 받고 - 현장모니터링 배치확정된 분께는 늦어도 10월 5일(일) 전까지 확인문자를 드립니다. 문자를 받으신 후에는 "이미 국회에 신청하여 피감기관에까지 모니터위원으로 공문이 발송된 상태"이므로 이미 배치된 부분에 대하여 취소나 변경이 절대 불가합니다.

*** 일정중 시찰 이라고 써있거나 자료준비라고 써있는 곳, 외통위에서 해외공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곳은 모니터링이 불가하오니 이 부분을 제외하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모니터링은 전일 시간이 가능해야하며 복장은 정장입니다
· 국감장에 가실때는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 모니터 보고서양식/국감장 등 기타 자료는 "국감모니터단 공지사항"에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노트북 지참이 가능한 분은 지참하셔도 되나, 간혹 노트북 사용이 어려운 국감장도 있습니다
·수업 빠지고 오시는 분은 요청하시면 공결증 발급해드립니다

· 국정감사 기간에도 문의전화는 기존의 법률연맹 전화번호인 02)523-8760~7 으로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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