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출입하시는 분께
법률연맹
2015-09-10 10:00:13
695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본청에 출입하시는 분은
국회 본청 건물 앞쪽이 아닌 후면 출입구로 입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혹시 앞쪽 출입문을 통해 입장하시더라도
국감이 늦어지거나 해서 늦게 나가시게 되면
후면 출입구만 늦게까지 열려 있어서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국회 본청에 내방하시는 분들도 꼭! 국회 본청 건물 후면(정문이 아닌 뒷면) 출입구로 입장하여 방문증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