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출입하시는 분께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본청에 출입하시는 분은
국회 본청 건물 앞쪽이 아닌 후면 출입구로 입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혹시 앞쪽 출입문을 통해 입장하시더라도
국감이 늦어지거나 해서 늦게 나가시게 되면
후면 출입구만 늦게까지 열려 있어서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국회 본청에 내방하시는 분들도 꼭! 국회 본청 건물 후면(정문이 아닌 뒷면) 출입구로 입장하여 방문증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