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국감모니터보고서 제출 기한 - 10월 23일까지 입니다!!!!!
법률연맹
2016-10-19 09: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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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화상모니터 보고서는 10월 23일까지,
재택 모니터 보고서는 10월 30일까지 입니다.
정해진 기한 이후에 제출하시게 되면 평가에 반영이 어려워 어렵게 작성하신 보고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오니
바쁘시겠지만 꼭 기한내에 제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