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필독]국감모니터 보고서 제출 방법
※국감모니터 보고서 제출 방법

1. 국감NGO모니터단 총괄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 홈페이지(www.goodlaw.org) > 국정감사모니터단 > 모니터위원 자료실에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2. 업로드시 아이디/패스워드는 “monitor”입니다.(개인 아이디로는 업로드 불가)
혹시 에러가 나면 assembly@goodlaw.org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3. 제출은 11월 5일(日)까지입니다.(이후 제출된 보고서는 받지 않음)

4. 국회 본청 250호실에서 화상모니터링을 하신 분은 오전/오후타임만 모니터링을 하셨더라도 그날 국감의 나머지 부분을 반드시 모니터링 하여 보고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 ~12시까지 모니터링을 하셨더라도, 이후 진행된 해당일자의 국감에 대해서 국회 홈페이지 > 회의공개 > 영상회의록에 업로드 되는 국정감사 영상을 확인하여 해당일 전체의 보고서 작성을 해주셔야 완성된 보고서로 인정이 됩니다.

5. 보고서 양식 파일은 국감모니터단 공지사항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6. 보고서 업로드시 게시판의 제목이나 내용란에 반드시 모니터하신 위원회명과 성함을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