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국정감사기간(10.10~29) 중 250호실 방문신청 및 보고서 작성
국정감사기간(10.10~29) 중 250호실 방문신청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 250호실에 방문하시려면 2~3일전에 미리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미리 방문자 명단을 작성하여 국회에 공문을 보내야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단, 10일 방문자는 지금이라도 신청해주세요.)
신청은 goodlaw@goodlaw.org로 해주세요.

▣ 내방할 수 있는 날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전이나 오후 한 번 이상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오전 모니터 시간 9시30분부터 12시까지
오후 모니터 시간 1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 10월 10일 수 오전
● 10월 10일 수 오후

● 10월 11일 목 오전
● 10월 11일 목 오후

● 10월 12일 금 오전
● 10월 12일 금 오후

● 10월 15일 월 오전
● 10월 15일 월 오후

● 10월 16일 화 오전
● 10월 16일 화 오후

● 10월 17일 수 오전
● 10월 17일 수 오후

● 10월 18일 목 오전
● 10월 18일 목 오후

● 10월 19일 금 오전
● 10월 19일 금 오후

● 10월 22일 월 오전
● 10월 22일 월 오후

● 10월 23일 화 오전
● 10월 23일 화 오후

● 10월 24일 수 오전
● 10월 24일 수 오후

● 10월 25일 목 오전
● 10월 25일 목 오후

● 10월 26일 금 오전
● 10월 26일 금 오후

● 10월 29일 월 오전
● 10월 29일 월 오후

▣ 250호실 내방자 국감모니터 보고서 제출 방법
1. 국감NGO모니터단 총괄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 홈페이지(www.goodlaw.org) >국정감사모니터단 >모니터위원 자료실에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2. 업로드시 아이디/패스워드는 “monitor”입니다.(개인 아이디로는 업로드 불가)혹시 에러가 나면 assembly@goodlaw.org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단 업로드해 놓은 자료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이라고 표시해서 다시 올려주시면 됩니다.
3. 제출은 11월 5일(월)까지입니다.(이후 제출된 보고서는 받지 않음)
4. 국회 본청 250호실에서 화상모니터링을 하신 분은 오전/오후타임만 모니터링을 하셨더라도 그날 국감의 나머지 부분을 반드시 모니터링 하여 보고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예를 들어, 오전 10시 ~12시까지 모니터링을 하셨더라도, 이후 진행된 해당일자의 국감에 대해서 국회 홈페이지 >회의공개 >영상회의록에 업로드 되는 국정감사 영상을 확인하여 해당일 전체의 보고서 작성을 해주셔야 완성된 보고서로 인정이 됩니다.5. 보고서 양식 파일은 국감모니터단 공지사항에 공지되어 있습니다.6. 보고서 업로드시 게시판의 제목이나 내용란에 반드시 모니터하신 위원회명과 성함을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