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필독> 250호실 방문과 온라인 모니터링 방법 안내

국정감사기간(10.25~30) 중 250호실 방문신청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의무봉사활동 중 온라인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본청 250호실에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단, 현장모니터를 2회 이상하신 분들은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현장모니터위원을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모니터링 하시는 경우 한 번은 반드시 250호실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250호실에 방문하시려면 24시간전에 미리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미리 방문자 명단을 작성하여 국회에 공문을 보내야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은 goodlaw@goodlaw.org로 해주세요.

▣ 내방할 수 있는 날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전이나 오후 한 번 이상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오전 모니터 시간 9시30분부터 12시까지
오후 모니터 시간 1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 10월 25일 목 오전
● 10월 25일 목 오후

● 10월 26일 금 오전
● 10월 26일 금 오후

● 10월 29일 월 오전
● 10월 29일 월 오후

● 10월 30일 화 오전
● 10월 30일 화 오후


▣ 250호실 내방자 국감모니터 보고서 제출 방법
1. 제출은 assembly@goodlaw.org로 보내주세요.
2. 제출은 11월 5일(월)까지입니다.(이후 제출된 보고서는 받지 않음)
3. 국회 본청 250호실에서 화상모니터링을 하신 분은 오전/오후타임만 모니터링을 하셨더라도 그날 국감의 나머지 부분을 반드시 모니터링 하여 보고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예를 들어, 오전 10시 ~12시까지 모니터링을 하셨더라도, 이후 진행된 해당일자의 국감에 대해서 국회 홈페이지 >회의공개 >영상회의록에 업로드 되는 국정감사 영상을 확인하여 해당일 전체의 보고서 작성을 해주셔야 완성된 보고서로 인정이 됩니다.
4. 보고서 양식 파일은 국감모니터단 공지사항에 공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