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현장모니터 안내사항 메시지,보고서작성 요령 등
법률연맹
2019-09-30 15: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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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현장 모니터위원 안내사항>>
1. 미리 연락받은 국정감사 상임위원회, 피감기관, 장소, 시간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2. 국정감사 장소는 국회가 아닌 경우 이 홈페이지에 가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놓았습니다. 반드시 장소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기관 홍페이지 찾아오시는 법 참고)
3. 장소가 국회인 경우에는 일단 국회본청 250호실에 내방하신 후 국감장으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4. 가끔 하루 전에 국정감사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감모니터단에서 수시로 확인하여 공지사항에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만, 모니터께서 직접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상임위원회>국정감사일정을 확인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5. 늦어도 9시 30분(오후인 경우 국감시작30분전)까지 국감현장에 도착하셔야 합니다.
6. 국감장에 가실 때에는 정장을 하시고,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7. 필기도구를 반드시 지참하시고, 노트북을 가져가셔도 됩니다.(단, 노트북은 현장에 따라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국정감사모니터링보고서는 반드시 미리 출력하여 당일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리 읽어보시고 숙지해주세요.
9. 현장모니터링 보고서는 보고서, 질문과 답변 정리, 출석표 이 3가지가 한 세트입니다.(모두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10. 모니터링 보고서는 모니터링 후 1주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 문자메세지로 알려주셔야 하는 사항 <번호 010-5538-4147>
1. 도착하시면 도착 메시지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시 : OOOO상임위/OOOO피감기관/OOO장소/OOO모니터)
2. 현장 도착 후 모니터좌석을 확인하시고, 사진으로 찍어서 문자메세지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때에 국감현장에 태극기가 있는 지도 확인하여 알려주세요.
3. 국감시작시간과, 중간 휴식시간, 다시 시작한 속개시간, 종료시간을 반드시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4. 그 밖에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문자로 연락주시거나, 전화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국회 본청내 사무실 전화번호는 10월 1일에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 국감모니터 보고서 제출 방법
1. 모니터보고서는 보고서에 있는 주소로 우편 또는 메일로 보내 주시면 됨니다.
메일로 파일명을 적어 주실 때에는 꼭 모니터성함과 상임위원회 모니터날짜를 적어 주세요
(이민석 모니터위원님이 10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 한 경우, 이민석법제사법1002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2. 제출은 10월 27일
(일)까지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예외)
3. 국회 본청 250호실에서 화상모니터링을 하신 분은 오전/오후타임만 모니터링을 하셨더라도 그날 국감의 나머지 부분을 반드시 모니터링 하여 보고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 ~12시까지 모니터링을 하셨더라도, 이후 진행된 해당일자의 국감에 대해서 국회 홈페이지 >회의공개 >영상회의록에 업로드 되는 국정감사 영상을 확인하여 해당일 전체의 보고서 작성을 해주셔야 완성된 보고서로 인정이 됩니다.
4. 보고서 양식 파일은 국감모니터단 공지사항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 첨부 : 국회내 국정감사 장소 안내 (250호실이 안 열렸을 경우에는 직접 찾아 가실 수 있도록 첨부해 놓았습니다.)
1. 미리 연락받은 국정감사 상임위원회, 피감기관, 장소, 시간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2. 국정감사 장소는 국회가 아닌 경우 이 홈페이지에 가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놓았습니다. 반드시 장소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기관 홍페이지 찾아오시는 법 참고)
3. 장소가 국회인 경우에는 일단 국회본청 250호실에 내방하신 후 국감장으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4. 가끔 하루 전에 국정감사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감모니터단에서 수시로 확인하여 공지사항에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만, 모니터께서 직접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상임위원회>국정감사일정을 확인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5. 늦어도 9시 30분(오후인 경우 국감시작30분전)까지 국감현장에 도착하셔야 합니다.
6. 국감장에 가실 때에는 정장을 하시고,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7. 필기도구를 반드시 지참하시고, 노트북을 가져가셔도 됩니다.(단, 노트북은 현장에 따라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국정감사모니터링보고서는 반드시 미리 출력하여 당일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리 읽어보시고 숙지해주세요.
9. 현장모니터링 보고서는 보고서, 질문과 답변 정리, 출석표 이 3가지가 한 세트입니다.(모두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10. 모니터링 보고서는 모니터링 후 1주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 문자메세지로 알려주셔야 하는 사항 <번호 010-5538-4147>
1. 도착하시면 도착 메시지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시 : OOOO상임위/OOOO피감기관/OOO장소/OOO모니터)
2. 현장 도착 후 모니터좌석을 확인하시고, 사진으로 찍어서 문자메세지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때에 국감현장에 태극기가 있는 지도 확인하여 알려주세요.
3. 국감시작시간과, 중간 휴식시간, 다시 시작한 속개시간, 종료시간을 반드시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4. 그 밖에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문자로 연락주시거나, 전화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국회 본청내 사무실 전화번호는 10월 1일에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 국감모니터 보고서 제출 방법
1. 모니터보고서는 보고서에 있는 주소로 우편 또는 메일로 보내 주시면 됨니다.
메일로 파일명을 적어 주실 때에는 꼭 모니터성함과 상임위원회 모니터날짜를 적어 주세요
(이민석 모니터위원님이 10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 한 경우, 이민석법제사법1002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2. 제출은 10월 27일
(일)까지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예외)
3. 국회 본청 250호실에서 화상모니터링을 하신 분은 오전/오후타임만 모니터링을 하셨더라도 그날 국감의 나머지 부분을 반드시 모니터링 하여 보고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 ~12시까지 모니터링을 하셨더라도, 이후 진행된 해당일자의 국감에 대해서 국회 홈페이지 >회의공개 >영상회의록에 업로드 되는 국정감사 영상을 확인하여 해당일 전체의 보고서 작성을 해주셔야 완성된 보고서로 인정이 됩니다.
4. 보고서 양식 파일은 국감모니터단 공지사항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 첨부 : 국회내 국정감사 장소 안내 (250호실이 안 열렸을 경우에는 직접 찾아 가실 수 있도록 첨부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