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모니터위원님 자료 올려 놓는 법
법률연맹
2004-10-02 16:18:00
1,394
모니터위원님께서는
모니터를 끝내신 후
모니터한 내용을 올려 놓으실 수 있습니다.
모니터 위원님께서는
먼저 모니터요원 자료실을 클릭하시면
전용게시판이 나오며,
게시판의 위쪽에 있는 '국정감사-모니터요원자료실'을 클릭하시면
로그온 창이 열립니다.
이때 모니터단에서 알려드리는 회원번호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모니터한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글작성'메뉴가 게시판 하단에 뜨는데 이것을 누르시면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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