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성명서] 국가5부는 튼실합니까! 국민화합은 가능합니까!
법률연맹
2005-09-22 09:56:00
1,458
성/명/서
국가5부는 튼실합니까! 국민화합은 가능합니까!
― 2005년도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
1.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70여 NGO로 구성된 국정감사모니터를 위한 연대기구로서,
의회(대의)민주주의의 발전과 국회 4대 기능(국민대표․정부통제․재정․입법기능)회복을 위
하여 이번 제17대 국회 제2차년도 국정감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충실한 국감이 이루어지도
록 하기 위한 감시․견제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고금의 정치철학이 아니더라도 정치의 목적은 “평화(국민화합)와 민생경제”라 함을 거듭 천
명하면서, 국회법상의 자유투표 원리에 입각하여 진실과 애국적 사명감으로 국정감사에 임하
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2.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연결되고 있는 ‘연정’ 논란, 국가에 의한 국민사생활 침해와 그
로인한 독과독수론(도청에 의해 얻은 자료를 이용한 정치자금수사)과 특검법․특별법 논란,
국가보안법 존폐논란, 교육관련법 개정논란, 농수산물 시장개방논란 등등의 중차대함을 모르
는 바가 아니며, 비겁․기회주의로 침묵․방관하고자 함도 아니나, 국정감사모니터의 공정성
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현상황에서는 잠정적으로 ‘의견없음’을 표명하며, 다만 각 개
별 회원단체의 의견이나 관련 행동에 대해서는 ‘불간섭’의 원칙을 천명한다.
3.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국민의 최고 대표기관이며, 민주주의의 산실인 국회(의원) 차원에
서이성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여․야당과 4천 8백만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
어 질 수 있도록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신중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4. 우리는 현재 실질국민총소득(GNI) 증가율 0%, 국제유가 70달러시대, 전세값 폭등, 비자발
적 실업의 증가, 청년실업과 ‘가족해체로 이어지고 있는 서민경제 파탄’이라는 믿기 어려운 상
황을 목도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를 초월한 정책감사, 행정감사, 위법성 감사,
민생국감을 준비하여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정책, 법과 제도, 법집행의 하자를 발견․치유
할 수 있는 국정감사가 절실하며, 2006년도 예산편성의 제일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5. 우리는 지자체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구별의 난해, 국정감사 준비의 어려움,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이 되거나, 그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에서 ‘국정감사 무용론’ ‘국정감사 폐지론’
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국정감사제도는 1987년 6․10민주화 항쟁을 통해 얻어낸 민주화의 산물로서 정부의 부정
부패와 자의적 법집행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야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
기적으로 감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헌법적인 장치이며, 그동안 이러한 순기능적인
요소가 많이 훼손되기는 하였지만, 국정감사를 통해 주권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한 바 크
다고 생각한다.
6. 우리는 이에, 298명의 국정감사 감사위원들이 국가발전과 국민의 권익 수호증진을 위해 모
든 국가기관을 점검하되 1) 국민의 심부름꾼(공복) 노릇을 제대로 했는지, 혹은 2) 국민의 혈세
만 낭비하며 3)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배임죄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하는 추상같은
감사를 기대하고 촉구하며, 다음을 제안한다.
----------------------------- < 다 음 > -------------------------------
① 행정각부, 사법부, 선관위, 헌법재판소 등 국가5부는 튼실합니까.
그리고 국민화합은 가능합니까. 국감과 정기국회를 적극 활용하라.
② 국정감사와 조사의 내실화를 위한 감사원의 국회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라.
③ 지자체(지방정부) 국정감사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지자체국감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
히 하는 근본책을 수립하라.
④ 모르쇠 답변, 불출석, 증언거부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실효성 있도록 개정하라.
⑤ 불법 도․감청, 계좌추적 등의 근절과 종합적인 사생활보호대책을 수립하라.
--------------------------------------------------------------------------
2005년 9월 22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 (겸 상임평가위원)
김 대 인 ( 법률소비자연맹 총재․상임 )
강 태 욱 ( 흥사단 흥민통 공동대표 )
김 연 화 (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회장 )
박 용 진 ( 민주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송 기 성 ( 해외동포법률지원단 대표 )
송 기 택 ( 한국사회체육진흥회 회장 )
안 재 식 ( 한국녹색교육협회 이사장 )
원 인 호 ( 한국산업정책연구회 회장 )
윤 용 ( 부정부
국가5부는 튼실합니까! 국민화합은 가능합니까!
― 2005년도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
1.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70여 NGO로 구성된 국정감사모니터를 위한 연대기구로서,
의회(대의)민주주의의 발전과 국회 4대 기능(국민대표․정부통제․재정․입법기능)회복을 위
하여 이번 제17대 국회 제2차년도 국정감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충실한 국감이 이루어지도
록 하기 위한 감시․견제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고금의 정치철학이 아니더라도 정치의 목적은 “평화(국민화합)와 민생경제”라 함을 거듭 천
명하면서, 국회법상의 자유투표 원리에 입각하여 진실과 애국적 사명감으로 국정감사에 임하
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2.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연결되고 있는 ‘연정’ 논란, 국가에 의한 국민사생활 침해와 그
로인한 독과독수론(도청에 의해 얻은 자료를 이용한 정치자금수사)과 특검법․특별법 논란,
국가보안법 존폐논란, 교육관련법 개정논란, 농수산물 시장개방논란 등등의 중차대함을 모르
는 바가 아니며, 비겁․기회주의로 침묵․방관하고자 함도 아니나, 국정감사모니터의 공정성
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현상황에서는 잠정적으로 ‘의견없음’을 표명하며, 다만 각 개
별 회원단체의 의견이나 관련 행동에 대해서는 ‘불간섭’의 원칙을 천명한다.
3.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국민의 최고 대표기관이며, 민주주의의 산실인 국회(의원) 차원에
서이성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여․야당과 4천 8백만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
어 질 수 있도록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신중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4. 우리는 현재 실질국민총소득(GNI) 증가율 0%, 국제유가 70달러시대, 전세값 폭등, 비자발
적 실업의 증가, 청년실업과 ‘가족해체로 이어지고 있는 서민경제 파탄’이라는 믿기 어려운 상
황을 목도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를 초월한 정책감사, 행정감사, 위법성 감사,
민생국감을 준비하여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정책, 법과 제도, 법집행의 하자를 발견․치유
할 수 있는 국정감사가 절실하며, 2006년도 예산편성의 제일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5. 우리는 지자체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구별의 난해, 국정감사 준비의 어려움,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이 되거나, 그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에서 ‘국정감사 무용론’ ‘국정감사 폐지론’
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국정감사제도는 1987년 6․10민주화 항쟁을 통해 얻어낸 민주화의 산물로서 정부의 부정
부패와 자의적 법집행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야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
기적으로 감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헌법적인 장치이며, 그동안 이러한 순기능적인
요소가 많이 훼손되기는 하였지만, 국정감사를 통해 주권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한 바 크
다고 생각한다.
6. 우리는 이에, 298명의 국정감사 감사위원들이 국가발전과 국민의 권익 수호증진을 위해 모
든 국가기관을 점검하되 1) 국민의 심부름꾼(공복) 노릇을 제대로 했는지, 혹은 2) 국민의 혈세
만 낭비하며 3)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배임죄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하는 추상같은
감사를 기대하고 촉구하며, 다음을 제안한다.
----------------------------- < 다 음 > -------------------------------
① 행정각부, 사법부, 선관위, 헌법재판소 등 국가5부는 튼실합니까.
그리고 국민화합은 가능합니까. 국감과 정기국회를 적극 활용하라.
② 국정감사와 조사의 내실화를 위한 감사원의 국회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라.
③ 지자체(지방정부) 국정감사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지자체국감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
히 하는 근본책을 수립하라.
④ 모르쇠 답변, 불출석, 증언거부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실효성 있도록 개정하라.
⑤ 불법 도․감청, 계좌추적 등의 근절과 종합적인 사생활보호대책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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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22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 (겸 상임평가위원)
김 대 인 ( 법률소비자연맹 총재․상임 )
강 태 욱 ( 흥사단 흥민통 공동대표 )
김 연 화 (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회장 )
박 용 진 ( 민주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송 기 성 ( 해외동포법률지원단 대표 )
송 기 택 ( 한국사회체육진흥회 회장 )
안 재 식 ( 한국녹색교육협회 이사장 )
원 인 호 ( 한국산업정책연구회 회장 )
윤 용 ( 부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