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공지사항

겨울학기 봉사활동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활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네요.
3월이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잦아들지 않을까 하는 우리의 바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칙대로라면 봉사자께서 3월 13일까지 직접 내방하여 제출하셔야 하지만,부득이 봉사활동보고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1. 봉사활동기간 : 3.13에서 3.27로 연장됨.

2. 봉사활동보고서제출 : 3.31까지

3. 봉사활동보고서 제출방법 : 보고서를 작성하여 스캔(또는 사진)해서 소감문과 함께 goodlaw@goodlaw.org로 보내주세요. 보고서에는 지난학기 봉사활동한 이력(없으시면 공란), 총봉사활동시간, 법정모니터링의 경우 법정 또는 재판부 특정, 번역의 경우 번역한 문건과 페이지, 판결문리서치의 경우 사건번호 등등 활동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보내주셔야 합니다.

단, 보고서 원본은 나중에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거나 하실 때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3.31까지는 아니더라도, 언제라도 반드시 방문시에 제출해주세요. 잃어버리지 마시고)

봉사자님과 봉사자님의 가정이 두루 평안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