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공지사항

2020년도 필수 국정감사모니터링에 대한 추가 안내

10월 8일에 실시된 법제처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모니터링보고서가 이미 많이 제출되었으므로
이후에는 법사위의 다른 피감기관에 대해 모니터링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월 12일 이후에 실시하는 모니터링부터는 법사위의 법제처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모니터링은 보고서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두개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2부를 제출한 경우에만 1회 모니터링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