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공지사항
[필독] 2020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모니터링시 주의사항
법률연맹
2020-10-16 14: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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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모니터링은 1일치를 모두 하셔야 1회 모니터링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8일의 경우 피감기관이 헌법재판소와 법제처로 나뉘어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두 기관이므로 한 번에 몰아서 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고서는 각각 피감기관에 대해 2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신 경우 1회 국정감사로 인정됩니다.
두번째 예로 대전고등법원, 대전고등검찰청이 하루에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과 검찰청의 성격이 다르므로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대전고등법원, 대전고등검찰청에 대한 보고서는 각각 작성하되 2곳에 대한 모니터링을 모두 해야만 1회 국정감사로 인정됩니다.
다른 상임위의 경우 한번에 같은 장소에서 여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보고서는 1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8일의 경우 피감기관이 헌법재판소와 법제처로 나뉘어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두 기관이므로 한 번에 몰아서 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고서는 각각 피감기관에 대해 2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신 경우 1회 국정감사로 인정됩니다.
두번째 예로 대전고등법원, 대전고등검찰청이 하루에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과 검찰청의 성격이 다르므로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대전고등법원, 대전고등검찰청에 대한 보고서는 각각 작성하되 2곳에 대한 모니터링을 모두 해야만 1회 국정감사로 인정됩니다.
다른 상임위의 경우 한번에 같은 장소에서 여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보고서는 1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