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공지사항

2021년도 국정감사모니터링 자료는 이메일로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2021년도 국정감사 관련 자료 안내 메일>

안녕하세요?
법률소비자연맹 한국대학생봉사단입니다.
이미 안내한 바와 같이 2021년도 가을학기에는 국정감사모니터링이 필수봉사활동입니다.

국정감사에 대한 의의에 대해서는 이미 보내드린 자원봉사A교재 8~17쪽에 안내해 놓았습니다.

▣ 오늘 보내드리는 자료는 온라인 국정감사모니터링 안내 자료입니다.
1) 온라인 국정감사모니터링 안내
2) 국정감사모니터링 양식 엑셀파일(총4개의 시트로 구성되어 있음)
3) 국정감사 일정표
4)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감사위원(국회의원)명단

▣ 모니터링 필수(2회 이상)
모니터위원들은 총2번(2개 기관, 2일치 – 하루에 여러 개의 피감기관을 하는 경우 또는 오전 오후로 피감기관이 나뉘는 경우에도 하루치 전체를 모니터링 하셔야 합니다. 오전만 하시면 1회 모니터링이 아니라 0.5회 모니터링이 됩니다.)의 모니터링을 하시고 보고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국정감사모니터링 중 1회는 본인이 원하시는 상임위원회와 피감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1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금번 코로나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관련) 국정감사 중에서 1회를 선택하여 모니터링을 하시면 됩니다.ك회 이상 모니터링을 하시는 경우 우수모니터위원으로 추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참고 사항
국정감사의 감사위원과 일정은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변경될 수 있사오니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의 상임위원회 사이트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법률연맹 홈페이지의 국정감사 공지사항(www.goodlaw.org)에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내드리는 국정감사 일정표의 피감기관은 하루에 피감기관이 여럿인 경우 대표적인 피감기관 이름만을 게재하였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회수첩(https://www.assembly.go.kr/assm/notification/notice/notice/noticeView.do?notice_id=51992&no=5705)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보고서 제출 및 모니터링 인정 시간
모니터링 보고서는 작성하시어 goodlaw@goodlaw.org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고서는 국정감사 후 1주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최종적으로 10월 27일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정감사모니터링 인정 시간은 국정감사 동영상시간에 보고서작성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담당자께서 인정시간을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작성 시간은 보고서의 내용과 분량에 따라 인정시간이 다릅니다만, 보통 2시간~4시간 정도 인정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이메일(goodlaw@goodlaw.org)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