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공지사항
[성명서]강용석 의원을 제명하고,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라
법률연맹
2010-08-02 00:00:00
815
[성명서]강용석 의원을 제명하고,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라
( 우리 법률연맹은 입법․사법감시 20년의 법률전문NGO이며,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12년째)로서, 강용석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과, 변호사로서 법원ㆍ검찰까지 부패ㆍ문란케 한 결정적인 청탁 의혹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며, 추호라도 사사로운 연고나 동료의식으로 두둔하여 징계ㆍ척결하지 못하는 ‘더 큰 잘못’을 범하는 ‘인사’들이 없기를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후보시절 법률팀장)인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변호사ㆍ교수 겸직)이 토론대회 심사위원으로서, 여대생들에게 토론대회도, 아나운서도 실력이 아닌 미모와 성상납이 좌우한다 등의 사회질서와 윤리의식을 뿌리째 교란시키는 ‘퇴폐언어’를 수차구사한 사실로도,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백배사죄해야 했음에도, 거짓말과 소송제기까지 한 것은, 법과 양심(도덕)의 비중을 몰각한 소치이며, 사법(수사와 재판)을 능멸ㆍ남용하는 행태로서, 이는 단순한 성희롱 발언이나 특정직업 비하의 차원이 아닌,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짓밟고, 국정(國政)의 기반인 사회통합 사회질서와 건전한 가치기준을 파괴하는 중차대한 사회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변호사 겸직활동은 국회법(제29조,제40조의 2)위반은 아니지만(국회의원의 4대 책무에 충실하자면 24시간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변호사 등의 겸직은 사임ㆍ휴업해야 한다고 보며 국회법 의 개정을 촉구) 설사 변호사로서 사건수임을 하더라도 공익과 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악덕소송 ‘사회악’을 옹호하는 것 만큼은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 그러나 강용석 의원은 국민 모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의 직분을 망각하고, 악덕소송 ‘사회악’을 수임하였고, 그나마 떳떳한 변호사활동이 아닌 위법부당한 ‘청탁’으로, 사법기관까지 오염시켰다는 아래와 같은 ‘결정적인(검은거래)의혹’이 있는 바, 엄중수사를 촉구한다.
ㅡ 아 래 ㅡ
즉, 국회의원 강용석 변호사가 사건수임 직후, 돌변한 법원ㆍ검찰의 위법부당한 처분․조처들
1) 소위 ‘판결로 말한다’는 재판장이 (임차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상대방에게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보증금 반환과 명도소송 재판심리 중에)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열쇠를 주라(명도해 주라)”고 매 기일(2회)마다 계속하여 종용ㆍ압박하여, 방청객의 빈축과 의혹까지 받으며 편파적 재판진행을 하였음. (수치스런 청탁의혹 재판임).
2) 고소사건을 6개월동안 조사하지 않고 지체하던 중 대기업(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 출신인 담당 Y 검사가 경찰에게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케 하고는 변호사 포함 3명의 피의자들을 조사도 않고 하룻 만에 ‘기재 동’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음. (수치스런 위법부당 수사임)
《 고소당한 K 변호사의 주소도 잘 알면서, ‘주소불상’이어서 ‘조사할 수 없었다’고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주소를 모른다하면 마땅히 ‘기소중지처분’을 했어야 하는데도, 고소당한 사실 자체까지 ‘애당초 없던 것’처럼 조작함 》
3)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하여 고소인들이 공정수사를 촉구하며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앞으로 제출한 증빙자료(12쪽)포함 ‘진정서’를 폐기(차장검사 지시로 되찾았으나 재분실됨)하여 검찰 자체 감찰로도 위법한 ‘사건처리’ 사실을 발견할 수 없도록 은폐한 검찰비리 사례임.
우리는 강용석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의원, 나경원 의원, 전현희 의원 등 대통령과 여성의원들까지 성적(性的)평가(?)를 해온 점, 여자룰 자동차값에 비유하는 등 일상화(?)된 듯한, 그의 발언은 사실로 믿을 수 밖에 없으며, 더욱 연세대생들의 사실확인으로 의심의 여지는 없다고 본다.
法律(消費者)聯盟 總本部
제보ㆍ문의 02) 523 - 8760~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우리 법률연맹은 입법․사법감시 20년의 법률전문NGO이며,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12년째)로서, 강용석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과, 변호사로서 법원ㆍ검찰까지 부패ㆍ문란케 한 결정적인 청탁 의혹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며, 추호라도 사사로운 연고나 동료의식으로 두둔하여 징계ㆍ척결하지 못하는 ‘더 큰 잘못’을 범하는 ‘인사’들이 없기를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후보시절 법률팀장)인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변호사ㆍ교수 겸직)이 토론대회 심사위원으로서, 여대생들에게 토론대회도, 아나운서도 실력이 아닌 미모와 성상납이 좌우한다 등의 사회질서와 윤리의식을 뿌리째 교란시키는 ‘퇴폐언어’를 수차구사한 사실로도,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백배사죄해야 했음에도, 거짓말과 소송제기까지 한 것은, 법과 양심(도덕)의 비중을 몰각한 소치이며, 사법(수사와 재판)을 능멸ㆍ남용하는 행태로서, 이는 단순한 성희롱 발언이나 특정직업 비하의 차원이 아닌,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짓밟고, 국정(國政)의 기반인 사회통합 사회질서와 건전한 가치기준을 파괴하는 중차대한 사회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변호사 겸직활동은 국회법(제29조,제40조의 2)위반은 아니지만(국회의원의 4대 책무에 충실하자면 24시간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변호사 등의 겸직은 사임ㆍ휴업해야 한다고 보며 국회법 의 개정을 촉구) 설사 변호사로서 사건수임을 하더라도 공익과 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악덕소송 ‘사회악’을 옹호하는 것 만큼은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 그러나 강용석 의원은 국민 모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의 직분을 망각하고, 악덕소송 ‘사회악’을 수임하였고, 그나마 떳떳한 변호사활동이 아닌 위법부당한 ‘청탁’으로, 사법기관까지 오염시켰다는 아래와 같은 ‘결정적인(검은거래)의혹’이 있는 바, 엄중수사를 촉구한다.
ㅡ 아 래 ㅡ
즉, 국회의원 강용석 변호사가 사건수임 직후, 돌변한 법원ㆍ검찰의 위법부당한 처분․조처들
1) 소위 ‘판결로 말한다’는 재판장이 (임차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상대방에게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보증금 반환과 명도소송 재판심리 중에)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열쇠를 주라(명도해 주라)”고 매 기일(2회)마다 계속하여 종용ㆍ압박하여, 방청객의 빈축과 의혹까지 받으며 편파적 재판진행을 하였음. (수치스런 청탁의혹 재판임).
2) 고소사건을 6개월동안 조사하지 않고 지체하던 중 대기업(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 출신인 담당 Y 검사가 경찰에게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케 하고는 변호사 포함 3명의 피의자들을 조사도 않고 하룻 만에 ‘기재 동’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음. (수치스런 위법부당 수사임)
《 고소당한 K 변호사의 주소도 잘 알면서, ‘주소불상’이어서 ‘조사할 수 없었다’고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주소를 모른다하면 마땅히 ‘기소중지처분’을 했어야 하는데도, 고소당한 사실 자체까지 ‘애당초 없던 것’처럼 조작함 》
3)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하여 고소인들이 공정수사를 촉구하며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앞으로 제출한 증빙자료(12쪽)포함 ‘진정서’를 폐기(차장검사 지시로 되찾았으나 재분실됨)하여 검찰 자체 감찰로도 위법한 ‘사건처리’ 사실을 발견할 수 없도록 은폐한 검찰비리 사례임.
우리는 강용석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의원, 나경원 의원, 전현희 의원 등 대통령과 여성의원들까지 성적(性的)평가(?)를 해온 점, 여자룰 자동차값에 비유하는 등 일상화(?)된 듯한, 그의 발언은 사실로 믿을 수 밖에 없으며, 더욱 연세대생들의 사실확인으로 의심의 여지는 없다고 본다.
法律(消費者)聯盟 總本部
제보ㆍ문의 02) 523 - 87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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