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공지사항

2011상반기 법정모니터링 보도자료입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 서울법원종합청사 등 전국의 법원에서 2547명이 6개월간(2010.12�.5) 법정모니터링한 결과 보고임 ⁃
판사가 당사자의 진술ㆍ증언을 가로 막는다 모니터위원 5명 중 1명 지적
▣ 위증죄 고지않고 증거조사 기피 등 공정성 담보에 문제 있다 ▣


◆ 불공정한 판사 법관기피 신청이 사문화되어 형식적인 처리로 괘씸죄만 추가됨
◆ 당사자의 증인신청은 거부하고, 변론기회를 차단하여 공판중심주의 원칙 형해화
◆ 법과 규정에 따른 재판진행이 아닌 법관의 자의적인 재판진행 (재량권 최소화 필요)
◆ 헌법 공개재판원칙 (헌법 제27조 ③, 제109조 )이 무색해지는 법원의 행태
― 공개법정에서 모니터용지를 빼앗거나, 신분증ㆍ소지품 검사 등으로 모니터방해
― 법정 마이크는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아 들을 수 없음
― 국민과의 약속인 재판시작시간이 늦어지기 일쑤, 지각판사는 사과도 없이 재판진행

1. 법률소비자연맹(총재 金大忍)은 매일매일 법정모니터링을 20년째 실시하고 있는 바, 서울법원종합청사 등에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6개월간 연인원 2,547명의 시민ㆍ대학(원)생들이 법정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다.
2. 법정모니터링을 총괄하고 있는 김대인 총재(법률연맹사법감시단 상임단장)는 “공정한 사법은 민주주의와 충직한 정부의 주춧돌이다. 공정한 사법이 없다면 공정한 국가․사회도 없다. 법률소비자인 시민은 주권자로서, 납세자로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전제한 뒤, ”배심제, 모니터링 등으로 견제받지 않는 법관에게 공정한 사법을 기대하는 것은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불공정 재판관 교체요구인 법관기피신청제도(유명무실) 등 국민들이 간절히 요청ㆍ지적하는 제도ㆍ관행 등을 고치지 않고, 사법견제가 되지 않기에, ‘증거조사와 진술기회’를 차단하고, 공개재판을 담보하는 마이크 사용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며, 국민들을 위한 공정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노력보다는, 특권의식으로 당사자인 국민에게 군림하는 ‘위하감’ ‘불쾌감’을 주는 법관들이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에 있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 법정모니터링 결과물을 정리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