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공지사항

국정감사관련 모니터위원 위촉장 등 발급안내


안녕하세요 법률연맹입니다.
국정감사가 이제 일주일(사실상 5일) 남았습니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혹은 국회 본청내에 마련된 화상모니터실에서 모니터링 해주고 계신 모니터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정감사 모니터위원 위촉장’등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해주셔서 안내해드립니다.

국정감사 모니터위원 위촉장 발급은

1. 9월 18일,9월 19일 2회 실시한 국정감사 모니터위원 교육에 하루(전일)라도 참석하신 분
2. 국정감사 기간(10월 5일~10월 23일) 중 하루라도 현장모니터링에 참여하거나, 국회 본청내의 화상모니터실을 방문하여 최소 4시간 이상 화상모니터링을 한 분
(단, 모니터실에 한번도 방문치 않고 인터넷으로만 모니터링한 분은 해당되지 않음)
3. 국정감사 모니터링(질의ㆍ응답 포함)이 끝난 후 10월 27일(부득이한 경우엔 며칠간은 조정가능)까지 국감모니터 보고서를 온라인(모니터위원 자료실)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신 분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분중
발급 신청자에 한해서 국정감사 모니터위원 위촉장을 발급해 드립니다.

위촉장 신청절차는,

법률연맹 홈페이지 봉사활동 Q&A나 이메일(goodlaw@goodlaw.org)로

1. 이름/학교(재학ㆍ휴학ㆍ졸업)/전공
2. 국감모니터링 방법<현장(국감장),화상(모니터실),재택(인터넷)>
3. 모니터링 한 상임위원회와 일시
4. 모니터링 보고서(보고서 양식은 법률연맹 홈페이지에서) 제출 여부
5. 위촉장 수령을 위해 방문하고자 하는 날짜와 방문예정시간
을 보내주시면 답변을 드립니다.

참고로, 위촉장 발급이나 참가확인서 등 수수료는 각 1천원이며,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하신 분의 자원봉사시간 인정은, 모니터위원 포스터에 명시된 것처럼, 법률연맹의 봉사자(가을학기 봉사활동 오티 참석자(국감교육아님), 최소 30시간 이상 봉사)만 인정되며, 봉사 오티를 받지 않고 국감모니터위원 교육에만 참석한 분들은 ‘국감 모니터 참가 확인서’만 신청자에 한해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

국감 마지막 주 국정감사장 현장모니터링 신청은 이미 마감되었으며,
화상모니터링 신청은 금요일(10.23)을 제외한 월~목까지 4일동안은 아직 접수가 가능하니
최소 하루전에 가능한 일시(월~목)에 방문하고 싶다고 법률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 모니터실 방문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