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공지사항

[필독]추계 봉사자를 위한 필수봉사활동 방법 및 제출 안내


20일여의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니 벌써 10월의 마지막주가 되었네요
9월에 가을학기 오티를 듣고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봉사자 분들중 아직
가을학기 필수 봉사활동인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시작하지 못하셨거나
혹은 모니터는 하였으나 제출을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추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오후 6시~ / 9월 19일 오전 9시~ / 9월 29일 오후 6시~
(총 3회 중 하루 필참) 이렇게 3번 진행된 가을학기 오티에 참석하여 법률연맹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분들께 오티때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가을학기에는 국정감사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필수부분은 한 상임위원회의 하루치(시작부터 끝까지) 이며,
방법은
1) 현장모니터링(장소:국정감사장)
2) 화상모니터링(장소:국회 본관내의 화상모니터실)
3) 재택모니터링(장소:집에서 인터넷이나 국회TV를 통한 모니터링)
이었습니다.

국정감사가 24일에 끝났기에
위의 1,2번의 방법으로는 이제 봉사가 불가하며, 남은 방법은 3번 재택모니터링입니다.

재택모니터링은
국회홈페이지(http://w3.assembly.go.kr/vod/index.jsp)에서
2009년 10월 5일~23일까지의 국정감사 영상중
최소 한 상임위원회의 하루치(국정감사가 시작하는 시간인 10시부터~끝나는 시간까지- 끝나는 시간은 상임위원회 마다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이 저녁 늦은시간에 끝남) 영상을 선택하여 모니터링 하셔야 합니다.

모니터링 보고서는 첨부한 ‘화상모니터링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되고요,
제출은
법률연맹 홈페이지에 본인의 아이디로 로그인 한 후 > 국정감사 모니터단 > 모니터위원자료실 > 아이디/패스워드 모두 “monitor”를 치고 들어가서 파일을 첨부하여 올려주시면 됩니다.
(본인 보고서 및 다른 모니터위원 보고서 열람 불가)

봉사시간 인정은
1) 현장모니터링 : 국감 시작시간부터 끝난시간( 점심시간,정회시간 포함)
+ 보고서 작성시간 2시간
2) 화상모니터링 : 국감 시작시간부터 끝난시간( 점심시간 포함 X , 정회시간 포함)
+ 보고서작성시간 2시간
3) 재택모니터링 : 국감 시작시간부터 끝난시간( 점심시간/정회시간 모두 포함안됨)
+ 보고서작성시간 2시간

모니터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오티때 나누어드린 '사회봉사활동 보고서'에
봉사활동 시간부분에는 - 국정감사가 시작한 시간~끝난 시간을 써주시면 되고요
봉사활동 내용부분에는 - 봉사방법(현장/화상/재택)/모니터링한 상임위원회/대상기관/감사 일자 를 써놓으셨다가 나중에 법률연맹 사무실에 오셔서 담당선생님께 확인을 받을때 보여주시면 담당선생님이 올려주신 보고서를 확인한 후에 봉사시간 확인을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제출일자'는
추계 봉사자 모두 10월 31일(토)까지는 모두 제출해 주셔야 인정이 되며,
10월 31일 이후에 제출된 보고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빠른 제출 당부드립니다.


* 화상모니터실에서 하루의 국감일정중 일부분만 모니터링한 분도 나머지 부분을 인터넷을 통해서 모니터링 하여 하루치(전일) 보고서를 완성하여 제출해야 인정이 됩니다.
(이미 화상모니터실에서 본 부분만 제출해 주신 분이 있는데요, 인정이 되지 않으니 다시 보충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감 모니터링 보고서 양식의 맨 뒷부분인 질의/응답 부분도 ‘속기하듯이’ 거의 빠짐없이 작성해주셔야 시간 인정이 됩니다. (지나친 요약 및 중간중간 질의/응답부분을 빼먹은 보고서도 X )
* 필수부분이 한 상임위원회 하루치이지만,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원하는 만큼 여러일자를 모니터링 하셔도 모두 시간인정이 됩니다.
* 보고서가 불성실한 경우에는 담당자 확인후에 추가ㆍ보완을 하셔야 합니다.
* 법률연맹에 봉사활동 신청후 오티를 받고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하신 분들은 모두 봉사활동으로 인정이 되니 따로 국정감사 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법률연맹 홈페이지 봉사활동 Q&A나 전화 02)523-8760~6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