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봉사보다는 배움의 시간이었다. 건국 축산-황정선
법률연맹
2009-03-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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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며..
지난 여름 매체를 통해 경상남도의 한 대학생들의 한센병 환자마을 봉사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 대학의 자원봉사는 필수과목이었는데, 무엇보다 소신이 없다면 결정내리기 쉽지 않은 분야에까지 적극적인 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난다.
건국대학생들에게 사회봉사는 선택과목이다. 사회봉사를 신청한 이유는 대학생활동안 사회봉사를 통해 보람과 새로운 시각 등을 얻고 싶어서였다. 사실 학점과 관계된 점이나 졸업후 사회봉사경험에 대한 플러스적 요인 또한 고려치 않은 것은 아닐 것이다.
처음하는 사회봉사여서 뭔가 계획이 필요했다. 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을 때 사회봉사는 하나의 관계형성이라는 말씀이 떠올랐다. 장애우를 대할 때든지,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할 때든지, 또한 어느 기관이든간에,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것임을 말이다. 쉽게 넘길 수 있는 말일 수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형식’적인 것으로 치닫을 수 있는 봉사에 대한 기본 자세를 말해준 것이었다. 일단 사회봉사계획은 이번 학기에 ‘정적인 것’에서 시작한 후, 내년 봄학기에는 ‘동적인 것’에서 봉사하는 것이다.
내가 봉사단체로 선택한 것은 법률소비자 연맹이다. 현재 나의 전공(축산학)과 관계된 분야를 택할 수도 있겠지만, 생활가까이에서 ‘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이다. 처음 대한변리사회 강당에서 사회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사회봉사에 대한 소개와 알림사항 등을 듣고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이것은 OT 4시간중 마지막 10분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곧,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님으로부터 <법과 사법을 바로 알아야 나와 사회를 지킬 수 있다>는 제목으로 강연이 있었다. 제목만 보아서는 다소 딱딱해 보일 수 있으나 4시간 남짓의 강연 시간이 그렇지 않았음은 나혼자의 느낌은 아닐 것이다. 법이라는 것이 크게는 국가에서부터 작게는 내 주위에까지 인권을 보장할 수도 유린할 수도 있음을 알게해주는 시간이었다.
먼저 사무보조를 하였다. 9월에서 10월은 17대 국회 의정 감사 기간이었는데, 수업관계로 국회에서 모니터링은 하지 못했다. 법률연맹에서 국정 감사 관련기사를 검색하거나 신문상에서 스크랩 하는일을 하게 되었는데, 담당자분께서는 어느 한쪽, 특정 기관의 정보가 아닌 다양한 정보의 섭렵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무보조의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국민의 대표자들의 국정활동을 분석하여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국민의 감시기능과 알권리 기능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평소 신문기사로 읽고 지나쳤을 부분들에 대해 적어도 물음표를 한번더 던져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을 수 있어 유익했다.
그 다음은 법정 모니터링이다. 개인적으로 민사 재판(주로 오전)을 방청하고 싶었는데, 수업시간 관계로 형사재판을 모니터링하였다. 법정모니터링 자원봉사는 재판의 옳고 그름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아니다. 곧, 재판의 절차적인 측면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은 재판당사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가, 그 외 법원 직원들의 역할수행은 어떠한가 , 법원의 시설에 문제여부 등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판사들은 재판당사자에게 존댓말을 사용하여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중 경제범죄와 관련된 형사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사건의 성격상 경제용어가 80%는 오고가는 상황이었다. 재판당사자는 ‘일반적인 경제원리는 그렇지만 ㅇㅇ한 예외가 있다’면서 재판의 분위기를 고조시켜나갔다. 대법관은 재판당사자에게 ‘잠깐만요 ㅇㅇ한 용어에 대해 쉽게 설명해 봐요’ 라고 말한뒤 재판당사자의 설명에 귀기울였다. 물론 당연한 것일까. 그런데 대법관의 지위나 지적 상위도에 있어서, 재판당사자에게 무엇인가를 묻는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그 대법관이 재판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반영하는 정성을 보여준 것 같았다.
* 마치며..
2004년 가을, 소중한 지식과 경험을 얻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경험한 사회봉사활동은 사실, 봉사라기보다는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연속이었다. 처음이어서 그러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인식(認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혜택과도 같았다. 아쉬운 점은 학교수업시간을 챙기느라 중요 행사나 세미나에 참석을 못한 것이다. 내년 봄학기에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동적인 봉사’를 할 예정이지만,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법률소비자연맹에서 한번더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지면을 빌어 학교와 김성민 교수님 그리고 법률연맹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지난 여름 매체를 통해 경상남도의 한 대학생들의 한센병 환자마을 봉사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 대학의 자원봉사는 필수과목이었는데, 무엇보다 소신이 없다면 결정내리기 쉽지 않은 분야에까지 적극적인 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난다.
건국대학생들에게 사회봉사는 선택과목이다. 사회봉사를 신청한 이유는 대학생활동안 사회봉사를 통해 보람과 새로운 시각 등을 얻고 싶어서였다. 사실 학점과 관계된 점이나 졸업후 사회봉사경험에 대한 플러스적 요인 또한 고려치 않은 것은 아닐 것이다.
처음하는 사회봉사여서 뭔가 계획이 필요했다. 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을 때 사회봉사는 하나의 관계형성이라는 말씀이 떠올랐다. 장애우를 대할 때든지,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할 때든지, 또한 어느 기관이든간에,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것임을 말이다. 쉽게 넘길 수 있는 말일 수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형식’적인 것으로 치닫을 수 있는 봉사에 대한 기본 자세를 말해준 것이었다. 일단 사회봉사계획은 이번 학기에 ‘정적인 것’에서 시작한 후, 내년 봄학기에는 ‘동적인 것’에서 봉사하는 것이다.
내가 봉사단체로 선택한 것은 법률소비자 연맹이다. 현재 나의 전공(축산학)과 관계된 분야를 택할 수도 있겠지만, 생활가까이에서 ‘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이다. 처음 대한변리사회 강당에서 사회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사회봉사에 대한 소개와 알림사항 등을 듣고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이것은 OT 4시간중 마지막 10분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곧,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님으로부터 <법과 사법을 바로 알아야 나와 사회를 지킬 수 있다>는 제목으로 강연이 있었다. 제목만 보아서는 다소 딱딱해 보일 수 있으나 4시간 남짓의 강연 시간이 그렇지 않았음은 나혼자의 느낌은 아닐 것이다. 법이라는 것이 크게는 국가에서부터 작게는 내 주위에까지 인권을 보장할 수도 유린할 수도 있음을 알게해주는 시간이었다.
먼저 사무보조를 하였다. 9월에서 10월은 17대 국회 의정 감사 기간이었는데, 수업관계로 국회에서 모니터링은 하지 못했다. 법률연맹에서 국정 감사 관련기사를 검색하거나 신문상에서 스크랩 하는일을 하게 되었는데, 담당자분께서는 어느 한쪽, 특정 기관의 정보가 아닌 다양한 정보의 섭렵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무보조의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국민의 대표자들의 국정활동을 분석하여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국민의 감시기능과 알권리 기능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평소 신문기사로 읽고 지나쳤을 부분들에 대해 적어도 물음표를 한번더 던져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을 수 있어 유익했다.
그 다음은 법정 모니터링이다. 개인적으로 민사 재판(주로 오전)을 방청하고 싶었는데, 수업시간 관계로 형사재판을 모니터링하였다. 법정모니터링 자원봉사는 재판의 옳고 그름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아니다. 곧, 재판의 절차적인 측면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은 재판당사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가, 그 외 법원 직원들의 역할수행은 어떠한가 , 법원의 시설에 문제여부 등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판사들은 재판당사자에게 존댓말을 사용하여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중 경제범죄와 관련된 형사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사건의 성격상 경제용어가 80%는 오고가는 상황이었다. 재판당사자는 ‘일반적인 경제원리는 그렇지만 ㅇㅇ한 예외가 있다’면서 재판의 분위기를 고조시켜나갔다. 대법관은 재판당사자에게 ‘잠깐만요 ㅇㅇ한 용어에 대해 쉽게 설명해 봐요’ 라고 말한뒤 재판당사자의 설명에 귀기울였다. 물론 당연한 것일까. 그런데 대법관의 지위나 지적 상위도에 있어서, 재판당사자에게 무엇인가를 묻는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그 대법관이 재판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반영하는 정성을 보여준 것 같았다.
* 마치며..
2004년 가을, 소중한 지식과 경험을 얻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경험한 사회봉사활동은 사실, 봉사라기보다는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연속이었다. 처음이어서 그러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인식(認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혜택과도 같았다. 아쉬운 점은 학교수업시간을 챙기느라 중요 행사나 세미나에 참석을 못한 것이다. 내년 봄학기에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동적인 봉사’를 할 예정이지만,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법률소비자연맹에서 한번더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지면을 빌어 학교와 김성민 교수님 그리고 법률연맹에 감사함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