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봉사활동을 마치며,,,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김한승
법률연맹
2009-03-13 00:00:00
286
먼저, 원래는 이번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경력인정이나, 학점 등의 이유였지만,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곳을 통해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매우 뜻 깊은 시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처음엔 사무행정의 업무를 신청하였었는데, 법률소비자연맹 업무상의 이유도 있을 수도 있겠고, 암튼 2틀 동안 사무보조역할(법률관련기관에 문서 및 캘린더 전달)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정모니터링을 하게 되었다. 태어나서 처음 법원에 가보는 일이라, 처음엔 긴장도 많이 하고, 약간 들뜨기도 한 상태에서 법원을 들어섰던 나의 모습이 떠오른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부장님의 말씀에 따라 지방법원 형사재판를 처음으로 방청하게 되었는데, 첫 방청땐 방청객도 한명도 없었을 뿐더러, 어색한 분위기에 적응하느라 친구와 서로 눈치만 보았던 기억이 난다. TV에서나 보았을 법한 장면을 직접 보게 되어 다소 흥분한 마음으로 방청을 하다 나의 임무는 법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었으므로, 판사가 재판을 이끌어가는 것을 세심 있게 살펴보았다. 이렇게 나의 법정모니터링은 시작되었고, 이제 봉사활동을 마치며 느낀 점을 몇 자 적어보겠다.
우선, 재판당사자(피고인)과 변호사의 자리가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틀리게 멀리 떨어져 앉게 되어 있었다. 고용된 변호사가 국선변호사이건 개인변호사이건 피고를 무죄추정주의에 따라 죄인취급하면 안되며, 이는 자신의 변호사를 이용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묵살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한 예로, 어느 법정을 방청하게 되었는데 그때 구속중인 한 피고인과 변호사와의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 변호사는 피고를 변호하는데 마지막에 피고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변호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한 경우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계속 피고가 말을 하자 손짓으로 멀리서 그만 하라는 동작을 보여주었던 것이 기억난다. 피고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 값을 치르겠다는 것은 옳으나, 이건 웃음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다.
그리고 신성한 법정에서 재판의 과정이나 절차에 있어 형식적인 모습은 아니었으나, 좀 매너리즘에 빠졌거나 아니면 법정이 어른들 놀이터라는 생각도 들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다. 이유인즉, 죄를 지어 또는 서로 간에 문제로 인해 법정에 들어선 피고나 또는 원고를 두고 경건한 마음을 재판을 진행하기 보다는 귀찮은 것(?) 또는 건너 띄어도 되는 것 등을 방청객들에게 또는 피고가 알아듣게 알려주지 않은 채로 진행을 하기도 하였다. 이는 또한 혹 피고가 정말 죄를 지었다면 잘잘못을 따짐과 동시에 이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심어 주어야하는 자리이며, 다시는 이런 자리에 오지 말도록 생각게 해주어야 할 임무 또한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경건한 자세로 재판에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죄를 쉽게 생각한다거나 아이들이 방청을 한다면 마치 어른들 놀이로 착각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해본다.
기타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다. 한 검사와 판사의 업무량이 많았다. 이는 한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을 들게 했으며, 사법부의 제도의 수정을 요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보았으며, 또한 미국의 경우 배심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사법부의 권력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 시행을 한다면 많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최적의 제도를 만들어 국제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란다.
처음 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 때 많은 좋은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던 법률소비자연맹총재님을 비롯해서 법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많은 도움 말씀을 주셨던 부장님, 그리고 법률소비자연맹 가족들께 정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법과 사법을 바로 알아야 나와 사회를 지킬 수 있다>라는 총재님의 말씀처럼 사회의 일원으로써 평소에 법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 조그마한 일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가고 싶다.
처음엔 사무행정의 업무를 신청하였었는데, 법률소비자연맹 업무상의 이유도 있을 수도 있겠고, 암튼 2틀 동안 사무보조역할(법률관련기관에 문서 및 캘린더 전달)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정모니터링을 하게 되었다. 태어나서 처음 법원에 가보는 일이라, 처음엔 긴장도 많이 하고, 약간 들뜨기도 한 상태에서 법원을 들어섰던 나의 모습이 떠오른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부장님의 말씀에 따라 지방법원 형사재판를 처음으로 방청하게 되었는데, 첫 방청땐 방청객도 한명도 없었을 뿐더러, 어색한 분위기에 적응하느라 친구와 서로 눈치만 보았던 기억이 난다. TV에서나 보았을 법한 장면을 직접 보게 되어 다소 흥분한 마음으로 방청을 하다 나의 임무는 법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었으므로, 판사가 재판을 이끌어가는 것을 세심 있게 살펴보았다. 이렇게 나의 법정모니터링은 시작되었고, 이제 봉사활동을 마치며 느낀 점을 몇 자 적어보겠다.
우선, 재판당사자(피고인)과 변호사의 자리가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틀리게 멀리 떨어져 앉게 되어 있었다. 고용된 변호사가 국선변호사이건 개인변호사이건 피고를 무죄추정주의에 따라 죄인취급하면 안되며, 이는 자신의 변호사를 이용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묵살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한 예로, 어느 법정을 방청하게 되었는데 그때 구속중인 한 피고인과 변호사와의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 변호사는 피고를 변호하는데 마지막에 피고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변호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한 경우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계속 피고가 말을 하자 손짓으로 멀리서 그만 하라는 동작을 보여주었던 것이 기억난다. 피고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 값을 치르겠다는 것은 옳으나, 이건 웃음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다.
그리고 신성한 법정에서 재판의 과정이나 절차에 있어 형식적인 모습은 아니었으나, 좀 매너리즘에 빠졌거나 아니면 법정이 어른들 놀이터라는 생각도 들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다. 이유인즉, 죄를 지어 또는 서로 간에 문제로 인해 법정에 들어선 피고나 또는 원고를 두고 경건한 마음을 재판을 진행하기 보다는 귀찮은 것(?) 또는 건너 띄어도 되는 것 등을 방청객들에게 또는 피고가 알아듣게 알려주지 않은 채로 진행을 하기도 하였다. 이는 또한 혹 피고가 정말 죄를 지었다면 잘잘못을 따짐과 동시에 이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심어 주어야하는 자리이며, 다시는 이런 자리에 오지 말도록 생각게 해주어야 할 임무 또한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경건한 자세로 재판에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죄를 쉽게 생각한다거나 아이들이 방청을 한다면 마치 어른들 놀이로 착각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해본다.
기타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다. 한 검사와 판사의 업무량이 많았다. 이는 한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을 들게 했으며, 사법부의 제도의 수정을 요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보았으며, 또한 미국의 경우 배심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사법부의 권력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 시행을 한다면 많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최적의 제도를 만들어 국제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란다.
처음 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 때 많은 좋은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던 법률소비자연맹총재님을 비롯해서 법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많은 도움 말씀을 주셨던 부장님, 그리고 법률소비자연맹 가족들께 정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법과 사법을 바로 알아야 나와 사회를 지킬 수 있다>라는 총재님의 말씀처럼 사회의 일원으로써 평소에 법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 조그마한 일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가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