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법률도 역시 서비스 인하대 법학부 김민혜
대학에 입학하면서 고등학교때 체험하지 못했던 많은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생각은 했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하지 않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법률소비자 연맹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아무리 현재 내가 다니고 있는 과가 법학과라지만 법원에는 단체로 한번 견학한 것 밖에 없는 나로서는 법정모니터링은 나에게는 새로운 체험의 장이었다. 처음에 법정에 참가하여 간 법정은 형사법정이었는데 그 때 느낌은 법정은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였다는 것이었다. 법정은 판사는 높은 곳에서 내려보게 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변호사는 피고인과는 떨어진 검사 맞은 편 자리에 위치하여 재판 중에 의견을 나눌 수가 없게 되어 피고인은 자리의 위치부터 약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특히 형사재판의 피고인들은 사회적인 약자가 많아 사선 변호사보다는 국선 변호사를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선 변호사들은 형을 감경 시킬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대부분의 국선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를 형식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무리 국선 변호사라도 변호사라는 명함을 가지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최선을 다하여야 할텐데 너무나 형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 불리한 입장에 있는 피고인이 안 좋은 결과를 받게 됨은 당연하다고 본다.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변호사의 직업은 Law Business라는 인식이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이러한 인식 조차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변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판사는 아무리 피고인이 죄를 가지고 법정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경어를 서야 하는데 반말을 쓰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었다. 검사 역시 판사와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형을 세게 부르는 행위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든다. 피고인은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죄인이 아닌데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법정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에 피고인은 곧 죄인이라는 공식이 세워지게 됨에 안타까웠으며 어서 이 사고방식을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법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많은 재판을 보았고 따라 그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되었다.재판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우스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특정경제범죄로 들어온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보였다. 즉 돈으로 인하여 들어온 사람은 돈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당당해 보였다. 법이란 돈과 관계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로 인하여 당당해지는 그 사람의 심리가 우습게 생각된 경험도 있었다. 하지만 내 기억에 특히 남는 재판은 감금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게 된 사람의 재판이다. 이 사람은 지능도 보통사람보다 현저히 낮았는데 어쩌다가 유흥업소의 일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유흥업소의 사장이 그곳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을 잡아두고 피고인에게 같이 있으라고 하였는데 지능이 모자란 피고인은 잡혀 있는 아가씨가 피고인에게 “오빠도 묶여볼래?” 라고 제안을 하였는데 이에 혹하여 자기가 묶였다. 이 사이에 잡혀있던 아가씨들은 모두 도망가고 그 일을 시작한 사장 등의 사람들은 모두 도망가 이자만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있는 재판이었다.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 자의 재판은 아직 결정이 나지는 않았으나 속히 사장 등 의 일행을 잡아들여 공정한 재판이 되길 바랬다.
법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느낀 것은 내가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는 것이었다. 법정모니터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재판을 보았고 따라 많은 사람들이 모두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느끼게 되었고 내가 보는 것이 모두가 아닌 것을 이제야 제대로 안 것 같다. 그들 중에는 정말로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보였고 고의로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보다 과실로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많아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으며 더욱이 나와 비슷한 또래가 재판을 받으러 온 경우에는 더욱 그랬다.
처음 법원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으며 왠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을 들어가는 거만 같았다. 하지만 이 활동을 하면서 법정에서 현재 어떻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 재판의 문제점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점은 검사, 판사 등의 법조인들은 피고인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위치라는 것을 알고 무시하는 발언이나 반말 등을 사용하지 말고 피고인을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피고인은 죄인이라는 인식을 전환하여야 하며 법률 역시 서비스라는 인식 역시 중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