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사회봉사활동 소감문 - 서울대학교 법학부 박지현
법률연맹
2009-03-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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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학기에 어떤 수업을 들을까 고민하던 중, ‘사회봉사교과목’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봉사활동을 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 고등학교 시절에 ‘소망 재활원’이라는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던 생각이 났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전에 해 본 것과 다른 분야인 시민단체에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곳에서 ‘법정 모니터링’을 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법대생인데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며 공부를 하는 게 전부이다 보니, 실생활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재판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먼저 종합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는데, 연맹의 김대인 총재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내가 법을 공부해야 하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봉사활동을 하는 첫 날, 법률소비자연맹에 찾아갔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작아서 놀랐다. 그런 곳에서 묵묵히 열심히 사회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을 보니 마음이 숙연해졌다. 법정 모니터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나서 그 날부터 법정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먼저 형사재판을 방청했는데, 처음에는 내가 재판을 받는 것도 아닌데 재판 도중 들어가 앉기가 좀 어색하기도 했으나, 몇 번 하다 보니 금새 익숙해지게 되었다. 그런데 공개재판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판사의 입장에서는 방청객석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다 보면 재판에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재판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그런 점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모니터링 항목 중에 ‘졸고 있는 판사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있었는데, 재판을 보다 보니 졸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생각이 들었다. 재판장만 재판을 진행하고, 좌배석, 우배석 판사는 가만히 앉아서 단순히 듣고만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세 사람의 판사가 재판을 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것일 텐데, 그렇다면 세 사람 모두 재판 진행 과정에 참여해야 그 의도를 제대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검사나 변호사의 변론 과정을 보니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 검사의 경우에는 그냥 형식적이거나 피고인을 좀 다그치듯이 할 때가 많았고, 변호사도 대충 선처를 바란다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치는 변호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았다. 검사나 변호사, 판사 모두 워낙 많은 사건을 다루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 만큼 좀더 정성을 들여서 재판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이런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다양한 피고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피고인이 기억에 남는다. 2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인데, 1심에서 자기가 다 거짓말을 했었다고 밝히면서 2심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다. 그걸 보고나니 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 피고인이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정의가 왜곡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윤소라 부장님께 여쭤봤더니, 거짓말을 해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도 피고인의 권리라는 말씀을 해 주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아서 그 말씀을 듣고는 좀 놀랐다. 피고인은 거짓말을 해서라고 자신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검사의 일은 그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는 것이다. 듣고 보니 그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윤소라 부장님께서는 그 외에도 우리가 간과할 만한 사항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다. ‘구속’은 형벌이 아니라 도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붙잡아두는 것일 뿐인데 사람들은 누가 구속됐다고 하면 죄를 지은 것으로 단정해 버린다는 점, 또 피고인과 변호사는 대등한 사이인데 법정 구조를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점 등이 그러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법정을 살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다. 이런 것은 교과서를 보면서 공부할 때는 잘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부장님께서 법정 모니터링은 재판 구조나 과정을 익히기 위해 1~2번 정도만 하면 되고, 다른 활동을 다양하게 해 보라고 추천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법정 모니터링 이외에 공청회나 토론회를 방청하는 활동을 하기로 했다. 법과 관련된 공청회나 토론회를 방청하면서 또 다른 시각에서 법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안 공청회”, “양원제 도입을 위한 대토론회”, “헌재 판결의 의미와 신문법 개정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방청했는데, 요즘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보고 배울 수 있었다.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대강적인 내용만 아는 것과는 다르게, 직접 가서 찬성의견, 반대의견의 전반적인 내용을 들으면서 좀더 폭넓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시민단체에서 개최한 것도 있었고, 정부 기관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여러 시민단체에서 참여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럼으로써 시민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예일대 법대 학장이신 고홍주 씨가 “국제화, 그리고 법과 인권”에 대해 강연하시는 것도 들었는데, 미국 사회의 리더로 인정받으면서 인권에 대한 강한 소신을 갖고 있는 그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법정 모니터링만 했다면 재판과정을 익히는 데만 그쳤을 텐데,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 보라고 추천해 주셔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 처음에는 법의 실제적인 모습을 알아보자는 생각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된 것인데, 그 외에도 학교 안에서는 보지 못했던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이번 활동을 통해 처음에 김대인 총재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권리를 누리려면 우리 스스로가 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다.
먼저 종합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는데, 연맹의 김대인 총재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내가 법을 공부해야 하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봉사활동을 하는 첫 날, 법률소비자연맹에 찾아갔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작아서 놀랐다. 그런 곳에서 묵묵히 열심히 사회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을 보니 마음이 숙연해졌다. 법정 모니터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나서 그 날부터 법정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먼저 형사재판을 방청했는데, 처음에는 내가 재판을 받는 것도 아닌데 재판 도중 들어가 앉기가 좀 어색하기도 했으나, 몇 번 하다 보니 금새 익숙해지게 되었다. 그런데 공개재판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판사의 입장에서는 방청객석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다 보면 재판에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재판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그런 점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모니터링 항목 중에 ‘졸고 있는 판사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있었는데, 재판을 보다 보니 졸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생각이 들었다. 재판장만 재판을 진행하고, 좌배석, 우배석 판사는 가만히 앉아서 단순히 듣고만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세 사람의 판사가 재판을 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것일 텐데, 그렇다면 세 사람 모두 재판 진행 과정에 참여해야 그 의도를 제대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검사나 변호사의 변론 과정을 보니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 검사의 경우에는 그냥 형식적이거나 피고인을 좀 다그치듯이 할 때가 많았고, 변호사도 대충 선처를 바란다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치는 변호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았다. 검사나 변호사, 판사 모두 워낙 많은 사건을 다루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 만큼 좀더 정성을 들여서 재판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이런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다양한 피고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피고인이 기억에 남는다. 2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인데, 1심에서 자기가 다 거짓말을 했었다고 밝히면서 2심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다. 그걸 보고나니 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 피고인이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정의가 왜곡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윤소라 부장님께 여쭤봤더니, 거짓말을 해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도 피고인의 권리라는 말씀을 해 주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아서 그 말씀을 듣고는 좀 놀랐다. 피고인은 거짓말을 해서라고 자신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검사의 일은 그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는 것이다. 듣고 보니 그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윤소라 부장님께서는 그 외에도 우리가 간과할 만한 사항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다. ‘구속’은 형벌이 아니라 도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붙잡아두는 것일 뿐인데 사람들은 누가 구속됐다고 하면 죄를 지은 것으로 단정해 버린다는 점, 또 피고인과 변호사는 대등한 사이인데 법정 구조를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점 등이 그러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법정을 살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다. 이런 것은 교과서를 보면서 공부할 때는 잘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부장님께서 법정 모니터링은 재판 구조나 과정을 익히기 위해 1~2번 정도만 하면 되고, 다른 활동을 다양하게 해 보라고 추천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법정 모니터링 이외에 공청회나 토론회를 방청하는 활동을 하기로 했다. 법과 관련된 공청회나 토론회를 방청하면서 또 다른 시각에서 법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안 공청회”, “양원제 도입을 위한 대토론회”, “헌재 판결의 의미와 신문법 개정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방청했는데, 요즘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보고 배울 수 있었다.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대강적인 내용만 아는 것과는 다르게, 직접 가서 찬성의견, 반대의견의 전반적인 내용을 들으면서 좀더 폭넓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시민단체에서 개최한 것도 있었고, 정부 기관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여러 시민단체에서 참여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럼으로써 시민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예일대 법대 학장이신 고홍주 씨가 “국제화, 그리고 법과 인권”에 대해 강연하시는 것도 들었는데, 미국 사회의 리더로 인정받으면서 인권에 대한 강한 소신을 갖고 있는 그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법정 모니터링만 했다면 재판과정을 익히는 데만 그쳤을 텐데,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 보라고 추천해 주셔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 처음에는 법의 실제적인 모습을 알아보자는 생각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된 것인데, 그 외에도 학교 안에서는 보지 못했던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이번 활동을 통해 처음에 김대인 총재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권리를 누리려면 우리 스스로가 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