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배움의 약속-서울대 산업공학 박노현
법률연맹
2009-03-13 00:00:00
281
지난겨울, 법률연맹에서 봉사활동을하면서 보고 느꼈던 점을 적어볼까 한다. 그동안 법정 모니터링, 사무실의 업무 보조, 국회 학술회의 참석 등의 활동을 하며 느낀 것을 적어보고 싶어 이렇게 쓰는 것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법조계 쪽으로의 진로도 고려하고 있었던 나로써는 꼭 이 곳에서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마침 그 다음 날이 법률소비자연맹의 추가 오리엔테이션 날이었고, 종로에 가서 김대인 총재님의 강의를 듣는 것으로 저의 봉사활동은 시작되었다.
김대인 총재님의 강의는 정말 큰 인상을 주었던 강의 중 하나였다. 민중은 버드나무와 같다는 말씀, 사법의 정의를 강조하시던 내용, 참여 민주주의의 허와 실에 대한 말씀 등이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다. 공감이 많이 가는 내용이어서인지, 저도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종종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을 인용하고는 한다.
법정모니터링활동을 하면서 재판장을 생전 처음으로 드나들게 되었다. ‘공판’이 ‘공개 재판’을 상징하는 말인지도 모르던 나였으니, 실제로 처음 보는 재판의 광경과 원고, 피고, 변호사와 판사의 모습은 신기하게만 다가왔다.
법정의 모습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봐오던 그것과는 사뭇 달랐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변호사가 멋진 옷을 빼입고 와서 논리적인 말투로 자신 있게 서서 의뢰인을 변호하였지만, 현실 속의 변호사들은 그렇지 않았다. 밤새 서류를 준비한 듯한 피곤한 모습으로 들어와, 서면 제출로 대부분의 변호를 대신하더군요.
딱 한 번, 변호사가 법정에서 직접 판사에게 장황히 이야기하며 변호를 하던 모습을 본 적이 있긴 했다. 회사의 자금 문제에 관한 사건 같았는데, 판사도 서류를 뒤적이며 피고에게 날카롭게 질문을 하고, 피고도 계속 항변을 하는 등의 모습이었다. 제가 본 재판 중에서는 그 법정에서의 재판이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외 재판들은 대부분 선고 재판으로써 짤막하게 끝나거나, 선고가 아닌 사건들이라 하더라도 다음 기일을 잡을 테니 그 때까지 증거를 준비해 오거나 타협을 해오라는 식으로 진행되었던 것 같다.
특히 소액 사건 재판장이 더욱더 그러함을 알 수 있었다. 판사 한 명이 몇 십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로해하는 기색을 눈치 챌 수 있었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 원고 및 피고의 말을 자주 가로막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소액사건 재판이라 그런지 변호사는 당연히(?) 없었다
전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법조인 수의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법시험 합격자수 1000명 시대라고 하며 법조인 수가 포화되었다는 주장은, 법조인을 기득권층으로써 볼 때만 성립되는 말일 것이다. 법조인이 곧 권력계층이었던 과거의 기준으로 본다면 사시 1000명의 인원은 많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조인의 수는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0만원이하 규모의 사건은 소액사건 이라 못 박은 후에 판사 한 명에게 마치 패키지 형태로 몰아서 처리하게끔 하는 것이 벌써 법조인의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2000만원이라는, 일반 국민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 소액으로 규정된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은 360~500만원 정도가 소액임>
대다수의 국민이 평생 변호사 얼굴 한 번 구경 못해보는 일도 이런 현실에서 나왔을 것이다. 사실 의사나 변호사나 모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데, 만약 의사의 수가 지금 변호사 수와 같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대부분의 사람이 평생 의사를 접하기 힘든 채, 몸이 아파도 그냥 참거나 민간요법으로 때웠을 것이다. 높은 의사 진료비를 감당 못 할 테니 말이다.
지금의 변호사가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나는 생각하게 되었다. 사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을 각종 민사, 형사 사건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취할 생각은, 대다수의 국민은 생각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건에 승소해서 얻는 이익보다 변호사의 수임료가 더 클 테니, 개개인이 법률지식도 없는 상태로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다. 의사의 진료비가 너무 비싸서 아파도 혼자서 해결하는 상태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러한 현실이 몇 십 년 지속 되어오다 보니, 대다수 국민들이 겪는 사건들은 변호사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만연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이득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사건인데도 손해를 보며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변호사 없이 법정으로 바로 직행하여, 판검사들이 과잉 업무에 시달리게 되기도 한다. 국민으로써는 정당히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이다.
앞으로 법조인의 수의 증대를 통해 법조인의 기득권 의식을 버리고, 국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라는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생각들이 법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느낀 생각들이었다.
그 밖에도 법률 소비자 연맹의 봉사 활동을 통해 뜻 깊은 기회를 여러 가질 수 있었다. 헌법학의 대학자이신 김철수 교수님을 뵐 수 있었던 기회를 가진 것도 그 중 하나였다. 비록 제가 법학도가 아닌 나머지, 그 명성을 체감할 수는 없었지만 말이다. 법대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형에게 김철수 교수님을 뵈었다고 했을 때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것을 보고 그 때서야 비로소 체감할 수 있었지만 말이다.
또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던 ‘효행장려법을 위한 학술회의’에 참석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국회의사당에 찾아간 것은 지난 가을 교양 수업 숙제로 찾아간 이후 두 번째였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효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젊은이들에게 갖추게 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었다. 이 중 가장 인상이 깊었던 발표 논문은 국방대학교의 김종두 교수의 것이었다.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은 누구나 거쳐야 하는 군대에서 효 교육을 하면 그 효과가 증대될 것이라는 내용에, 많은 공감을 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 활동 경험은 나에게 많은 경험과 깨달음을 주었던 소중한 기회였다. 저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군 입대 전까지나, 군복무 후에도 허락만 해주신다면 간헐적으로나마 봉사활동을 계속 하고 싶다.
법률소비자연맹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법조계 쪽으로의 진로도 고려하고 있었던 나로써는 꼭 이 곳에서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마침 그 다음 날이 법률소비자연맹의 추가 오리엔테이션 날이었고, 종로에 가서 김대인 총재님의 강의를 듣는 것으로 저의 봉사활동은 시작되었다.
김대인 총재님의 강의는 정말 큰 인상을 주었던 강의 중 하나였다. 민중은 버드나무와 같다는 말씀, 사법의 정의를 강조하시던 내용, 참여 민주주의의 허와 실에 대한 말씀 등이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다. 공감이 많이 가는 내용이어서인지, 저도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종종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을 인용하고는 한다.
법정모니터링활동을 하면서 재판장을 생전 처음으로 드나들게 되었다. ‘공판’이 ‘공개 재판’을 상징하는 말인지도 모르던 나였으니, 실제로 처음 보는 재판의 광경과 원고, 피고, 변호사와 판사의 모습은 신기하게만 다가왔다.
법정의 모습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봐오던 그것과는 사뭇 달랐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변호사가 멋진 옷을 빼입고 와서 논리적인 말투로 자신 있게 서서 의뢰인을 변호하였지만, 현실 속의 변호사들은 그렇지 않았다. 밤새 서류를 준비한 듯한 피곤한 모습으로 들어와, 서면 제출로 대부분의 변호를 대신하더군요.
딱 한 번, 변호사가 법정에서 직접 판사에게 장황히 이야기하며 변호를 하던 모습을 본 적이 있긴 했다. 회사의 자금 문제에 관한 사건 같았는데, 판사도 서류를 뒤적이며 피고에게 날카롭게 질문을 하고, 피고도 계속 항변을 하는 등의 모습이었다. 제가 본 재판 중에서는 그 법정에서의 재판이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외 재판들은 대부분 선고 재판으로써 짤막하게 끝나거나, 선고가 아닌 사건들이라 하더라도 다음 기일을 잡을 테니 그 때까지 증거를 준비해 오거나 타협을 해오라는 식으로 진행되었던 것 같다.
특히 소액 사건 재판장이 더욱더 그러함을 알 수 있었다. 판사 한 명이 몇 십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로해하는 기색을 눈치 챌 수 있었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 원고 및 피고의 말을 자주 가로막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소액사건 재판이라 그런지 변호사는 당연히(?) 없었다
전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법조인 수의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법시험 합격자수 1000명 시대라고 하며 법조인 수가 포화되었다는 주장은, 법조인을 기득권층으로써 볼 때만 성립되는 말일 것이다. 법조인이 곧 권력계층이었던 과거의 기준으로 본다면 사시 1000명의 인원은 많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조인의 수는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0만원이하 규모의 사건은 소액사건 이라 못 박은 후에 판사 한 명에게 마치 패키지 형태로 몰아서 처리하게끔 하는 것이 벌써 법조인의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2000만원이라는, 일반 국민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 소액으로 규정된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은 360~500만원 정도가 소액임>
대다수의 국민이 평생 변호사 얼굴 한 번 구경 못해보는 일도 이런 현실에서 나왔을 것이다. 사실 의사나 변호사나 모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데, 만약 의사의 수가 지금 변호사 수와 같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대부분의 사람이 평생 의사를 접하기 힘든 채, 몸이 아파도 그냥 참거나 민간요법으로 때웠을 것이다. 높은 의사 진료비를 감당 못 할 테니 말이다.
지금의 변호사가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나는 생각하게 되었다. 사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을 각종 민사, 형사 사건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취할 생각은, 대다수의 국민은 생각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건에 승소해서 얻는 이익보다 변호사의 수임료가 더 클 테니, 개개인이 법률지식도 없는 상태로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다. 의사의 진료비가 너무 비싸서 아파도 혼자서 해결하는 상태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러한 현실이 몇 십 년 지속 되어오다 보니, 대다수 국민들이 겪는 사건들은 변호사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만연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이득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사건인데도 손해를 보며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변호사 없이 법정으로 바로 직행하여, 판검사들이 과잉 업무에 시달리게 되기도 한다. 국민으로써는 정당히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이다.
앞으로 법조인의 수의 증대를 통해 법조인의 기득권 의식을 버리고, 국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라는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생각들이 법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느낀 생각들이었다.
그 밖에도 법률 소비자 연맹의 봉사 활동을 통해 뜻 깊은 기회를 여러 가질 수 있었다. 헌법학의 대학자이신 김철수 교수님을 뵐 수 있었던 기회를 가진 것도 그 중 하나였다. 비록 제가 법학도가 아닌 나머지, 그 명성을 체감할 수는 없었지만 말이다. 법대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형에게 김철수 교수님을 뵈었다고 했을 때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것을 보고 그 때서야 비로소 체감할 수 있었지만 말이다.
또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던 ‘효행장려법을 위한 학술회의’에 참석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국회의사당에 찾아간 것은 지난 가을 교양 수업 숙제로 찾아간 이후 두 번째였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효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젊은이들에게 갖추게 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었다. 이 중 가장 인상이 깊었던 발표 논문은 국방대학교의 김종두 교수의 것이었다.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은 누구나 거쳐야 하는 군대에서 효 교육을 하면 그 효과가 증대될 것이라는 내용에, 많은 공감을 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 활동 경험은 나에게 많은 경험과 깨달음을 주었던 소중한 기회였다. 저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군 입대 전까지나, 군복무 후에도 허락만 해주신다면 간헐적으로나마 봉사활동을 계속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