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행정업무보조 봉사를 마치며.. - 이화여대 경영 최보금
법률연맹
2009-03-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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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겨울방학 때, 학교 사회봉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법률연맹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다. 그 전 학기까지 학교 신문사에서 활동했던 나는 신문사 대신 내 열정을 쏟고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던 끝에 자원봉사에 생각이 닿았던 것이다. 많은 기관들이 있었지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에 관련한 시민단체가 있다는 데에 먼저 눈길이 갔고, 법정 모니터, 의정모니터, 언론모니터 등의 활동 프로그램도 모두 한 번씩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만큼 체계적이며 구체적이었다. 법률연맹을 택하게 된 이유에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법률소비자연맹의 홈페이지를 찾았을 때, 자원봉사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언제든지 와서 봉사활동을 시작해도 되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답변한 말에 첫 걸음 떼기를 망설이던 나는 무한한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개학 후, 나는 개인적으로 법률연맹에 연락을 하여 사회봉사과목을 듣는 여러 학생들과 똑같이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김대인 총재님께서 역설하신 내용은 이러했다.
‘법은 시민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국가기관은 그 법을 기준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도록 되어 있지만 오히려 법률문제에 잘못 휘말릴 경우에는 한 사람의 인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법이 힘이 없는 시민에게는 족쇄가 되며 권력이 있고 부가 있는 자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는 현실은 반드시 타개해야한다. 이처럼 법을 무기로 삼은 사회악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들도 법을 알아야 하며 사법현실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해선 안 된다. 그러나 개인의 힘으로는 법을 무기로 한 권력에 맞서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이는 시민단체를 통해 시민의 힘을 뭉칠 경우에 해낼 수 있는 일이다.’
어느 시민이든 이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이었을 뿐인데 반해 법률연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다를 것이다.
지난 한 학기동안 나 또한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의 일원이 되어 사소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일을 해왔다. 법률연맹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할 생각을 한 나는 다른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앞서 이번 학기에는 사무실 내근인 행정업무를 보조하여 법률연맹이 어떠한 단체인지 먼저 알고 익숙해지고 싶었다. 그런 내게 처음 맡겨진 일은 원고를 교정하는 일이었는데 전직(?)에도 부합되는 일인 터라 ‘장인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했고, 그 이후 이혜영 기자님께서 계속 법률 신문을 초벌 교정하는 일을 맡겨 주셨다. 아니 이것은 자원봉사라기 보다 ‘공부’였다. 교정을 볼 때는 문장의 내용을 찬찬히 읽으며 스스로 이해해 보아야 맞춤법상의 오류 이상의 문맥적인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데, ‘현 법관 인사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 사법개혁의 과제’, ‘고시 열풍의 문제점’, ‘법조인에 대한 주민 선거 필요성’ 등에 관한 글의 교정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을 알고 선진 제도와 비교하며 비판의식을 배양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학기의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며, 지난 학기 동안 내가 아무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데 다행함과 뿌듯함을 느낀다. 예전의 나에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묻는다면 당장은 자기의 성장에 주력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만한 위치가 되었을 때 ‘큰 기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법률연맹에서의 소중한 체험을 통해 비록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을 실천하는 것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내 위치에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실천할 것이다.
개학 후, 나는 개인적으로 법률연맹에 연락을 하여 사회봉사과목을 듣는 여러 학생들과 똑같이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김대인 총재님께서 역설하신 내용은 이러했다.
‘법은 시민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국가기관은 그 법을 기준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도록 되어 있지만 오히려 법률문제에 잘못 휘말릴 경우에는 한 사람의 인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법이 힘이 없는 시민에게는 족쇄가 되며 권력이 있고 부가 있는 자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는 현실은 반드시 타개해야한다. 이처럼 법을 무기로 삼은 사회악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들도 법을 알아야 하며 사법현실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해선 안 된다. 그러나 개인의 힘으로는 법을 무기로 한 권력에 맞서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이는 시민단체를 통해 시민의 힘을 뭉칠 경우에 해낼 수 있는 일이다.’
어느 시민이든 이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이었을 뿐인데 반해 법률연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다를 것이다.
지난 한 학기동안 나 또한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의 일원이 되어 사소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일을 해왔다. 법률연맹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할 생각을 한 나는 다른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앞서 이번 학기에는 사무실 내근인 행정업무를 보조하여 법률연맹이 어떠한 단체인지 먼저 알고 익숙해지고 싶었다. 그런 내게 처음 맡겨진 일은 원고를 교정하는 일이었는데 전직(?)에도 부합되는 일인 터라 ‘장인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했고, 그 이후 이혜영 기자님께서 계속 법률 신문을 초벌 교정하는 일을 맡겨 주셨다. 아니 이것은 자원봉사라기 보다 ‘공부’였다. 교정을 볼 때는 문장의 내용을 찬찬히 읽으며 스스로 이해해 보아야 맞춤법상의 오류 이상의 문맥적인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데, ‘현 법관 인사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 사법개혁의 과제’, ‘고시 열풍의 문제점’, ‘법조인에 대한 주민 선거 필요성’ 등에 관한 글의 교정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을 알고 선진 제도와 비교하며 비판의식을 배양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학기의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며, 지난 학기 동안 내가 아무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데 다행함과 뿌듯함을 느낀다. 예전의 나에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묻는다면 당장은 자기의 성장에 주력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만한 위치가 되었을 때 ‘큰 기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법률연맹에서의 소중한 체험을 통해 비록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을 실천하는 것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내 위치에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실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