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법정모니터링을 마친 후 -동국대 산업공학과 유미숙

이번 학기에 신청한 봉사활동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법정모니터링이다. 법과목을 좋아하는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서둘러 신청했었다.
법정모니터링은 법원에 가서 재판을 보고 법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나 법관들의 행동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오리엔테이션에서 법정모니터링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래 법원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는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 재판은 공개재판이 원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가 정말 가서 봐도 괜찮은지 의문이 들었다.
처음 법원에 갔을 때 법원의 표지판들 때문에 무척 헤맸다. 예를 들어 지방법원 형사법정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만 해도 엘리베이터요과 계단용이 따로 있어 괜한 주눅이 들어 어떻게 해야하는지 망설였었다. 출입구에는 검색대가 있는데 정말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잘 몰라 한참을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다가 떨렸지만 침착한 표정을 짓고 들어갔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피고인으로 법정에 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떨리고 주눅이 들었었는지……. 또 법정 옆에 붙은 게시판을 보고난 후 들어갈 법정을 정했을 때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는지,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선뜻 손잡이를 돌리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태연하게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잠시 후에 따라 들어갔었다. 죄를 지시 않은 내가 이렇게 긴장되고 떨리는데 죄를 지어 오게 된 피고인들은 얼마나 떨릴가? 그래서인지 재판을 볼 때 자신을 당당하게 변호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거나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피고인이 훨씬 많았던 것 같다. 법원과 법정이 갖고 잇는 어떤 위엄성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다. 그렇지만 피고가 자신의 변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형이 무거월질 수 있으므로 위엄성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정분위기를 약간 밝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법정에는 창문이 전혀 없다. 그래서 불을 켜도 실내가 너무 어둡다. 이것이 위엄성을 더 조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조명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
법관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형식적이었고 매우 차가웠다. 물론 인간적인 분위기가 풍기는 법정보다는 법에 의해 엄격하게 다스려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검사는 판사는 너무 비인간적으로 보였다. 법에 의해 다스리되,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고인이 말하는 동안검사나 판사가 말을 가로막는 일이 다반사였다.
법정모니터링을 통해 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깊이 생활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심지어 우리가 가게에 가서 두부 한 모를 사더라도 그것이 매매계약이고 바로 법률행위인 것이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은 내가 봉사한다기 보다 배운 것이 훨신 더 많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법원까지 가는 것이 힘들기는 했으나 국민의 권리를 위해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었다. 좁은 사무실에는 서류들이 쌓여있어 잘못 부딪히면 쓰러질 것 같았다. 그 작은 사무실에서 우리의 권리가 보호된다고 생각하니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에 너무 바빠서 자주 참석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 특히 10월 달에 있었던 국정감사 기간 내내 시험이어서 국회에서 봉사활동을 하지 못했었다. 총재님께서 가을학기 봉사활동은 국정감사가 있어서 행운이라고 하셨는데……. 방학 때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이번 겨울방학 때에 이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다른 학생들이 봉사활동 분야를 고르고 있다면 법률소비자연맹의 법정모니터링을 적극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