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사회봉사활동 소감문- 건국대 법학과 -김기범
사회봉사란 무엇인가? 과거 내게 이런 질문을 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봉사를 하는 것이 사회봉사’라 말하였을 것이다. 시민단체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한 지금 내게 다시 이런 질문을 한다면 ‘사회봉사란 다른 사람을 단순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미와 나의 가치, 나의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 말하고 싶다.
대학교 다니며 가치 있고, 해볼만한 활동이라는 한 선배의 추천으로 2006년 1학기에 사회봉사라는 교과목을 선택하였다. 학교에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여러 봉사황동 중 법률소비자연맹에서 하는 의정모니터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봉사활동에 앞서 단체가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과 사회봉사의 의미, 대학생이 봉사활동으로 참여한 모습, 우리가 어떠한 활동을 하는가를 설명하였고, 이 과정 중에 봉사활동은 진정한 시민이 되어가는 과정이라 말하였으나, 그 말의 참의미는 봉사활동을 시작한 뒤에 알게 되었다.
내가 맡게 된 활동은 영상회의록과 회의록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법사위에서의 활동과 본회의에서의 활동을 정리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국회의원들의 성실성을 반영하는 출석, 그들의 전문성과 능력을 반영하는 법률 발의, 그들의 이념과 그들의 견해를 보여주는 발의된 법률 찬반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사회봉사로 시작한 이 활동이 처음에는 해야할 일이 많고 내 시간을 많이 빼앗는 것처럼 보였으나, 2006년 5월 31일 선거일이 가까워 오는 지금 내가 한 활동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으나 내가 한 활동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또한 정부기관이 아닌 NGO들의 역할과 그 기능을 알게 되었다.
우리 모두는 국회의원들이 국가운영에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을 하게 때문에 그들이 중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뇌물을 받고, 잘못을 하고도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불체포특권을 이용하는 경우 국민은 엄중히 투표를 통해 그를 낙선시키고는 한다. 그러나 투표만을 통해 국회의원의 활동 모두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 대답을 알고 있다. 공적활동인 투표를 통한 선거만이 그 대답이 아니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선거 그 이상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 단지 국회의원에게 비난과 야유로 그칠 뿐이다. 마치 그 이상은 자신이 할 수도 또 할 필요성도 없다는 듯이...
이 일반 국민 속에 나 또한 포함되어 있었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이는 내 스스로가 투표 그 이상으로 내가 무엇인가 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으며, 시민단체의 활동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록 내가 활동한 것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만의 성실성과 그들의 전문성, 그들의 견해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행위에만 그쳤지만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시민단체(NGO)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으며, 내가 가지는 권리가 무엇이며, 내 자신이 가지는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활동을 해야하는가를 그리고 향후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안내해주는 역할을 해주었다.
처음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들은 ‘봉사활동이란 진정한 시민이 되어가는 과정’이란 말이 생각난다. 시민이란 분명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인 존재일 것이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내가 한 일은 분명 한정되고 작은 부분이었다. 하지만 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하였고, 내가 한 이 활동은 진정한 시민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다고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