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법원에 아무나 가도 돼? - 한양대학교 법학과 탁경화
법률연맹
2009-03-07 00:00:00
238
“법원에 아무나 가도 돼?”
탁경화 (한양대학교 법학과)
Ⅰ. 들어가는 말
얼마 전, 친구에게 법원에 모니터링 하러 간다고 말했더니, 친구가 하는 말, “법원에 아무나 가도 돼?”라고 묻는 것이었다. 그런 질문은 내가 사람들에게 이번 학기에 법정모니터링을 맡게 되었다고 말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게 질문했던 것이다.
요즘 나오는 사극이나 드라마에서도 볼 수 있지만, 조선시대 때에는 사헌부에 끌려가서 성한 모습으로 살아 나오는 일이 거의 드물었고, 일제시대 때에는 순사라는 존재도 무서운데, 일반 민중들이 법원이라는 것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이었고, 그러한 관념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법학전공자인 본인 역시도 “내가 판검사나 변호사가 되지 않는 한 나와는 무관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법원을 이번 학기 사회봉사를 통하여 내가 가지게 된 관념의 전환을 서술하고자 한다.
Ⅱ. 법률소비자? 법률서비스?
법률소비자연맹의 기관오리엔테이션부터 나를 참 놀라게 했다. (물론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더욱 놀라긴 했지만...^^) 기관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단순히 '어떠한 일을 할 것이다.' 정도 생각을 했는데, 막상 국회에 있는 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해서 놀랬고, 또한 오리엔테이션 교육내용에 다시금 놀랐다.
기관오리엔테이션 덕분에 국회의원회관에 생전에 내가 언제 한번 가볼까 말까한 곳을 가보게 되어서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오리엔테이션 내용이 내가 한달여간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활동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다. 초청강사분들의 말씀도 내가 참으로 좁은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생각을 했음을 깨우쳐 주셔서 개인적으로도 참으로 인상깊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기관오리엔테이션과 총재님과의 면담 등을 통해서 내게는 새로운 관념을 깨우치게 되었다. 그것은 “법률소비자”“법률서비스”라는 말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을 찾았을 때까지는 법률소비자, 법률서비스라는 용어가 내겐 참으로 낯설었다. 어디까지나 국민은 법에 의해서 “규율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소비자라는 용어가 참으로 어색했던 것이며 따라서 소비자의 권리인 서비스라는 말은 더욱 생소했다.
까막눈이 글을 깨우치면 세상을 안다고 했던가? 법을 약 4년여간을 배워오면서도 알지 못했던 관념의 깨우침이란 내겐 참으로 혁명과도 같은 관념의 전환을 시켜주었다. 봉사활동기간 중에 내가 아니 우리 국민이 소비자(=권리자)로서의 지위를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함을 분개하였고, 이상(理想)과 실무와의 차이는 아직도 줄여나가야 할 과제임을 절실히 느꼈다.
가장 대표적인 내용으로 일부 판사들과 검사가 재판도중에 하품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안경까지 벗고 자는 것을 보기도 하였으며, 원고․피고․피고인에게 상당히 무시하는 태도로 대하는 재판장을 보았을 때는 참으로 그들에 대해 실망을 하기도 하였다.
물론, 엄청난 양의 업무부담이 그들을 지치게 만든다는 사실을 볼 때, 그들이 모든 재판에 대해 친절히 당사자들을 대하기 힘들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법률에 근거하여 그들이 가지는 생각의 결론에 의해 우리는 구속당한다는 입장에서 보다 신중한 자세로 재판에 임해주길 바랄뿐이다.
Ⅲ. 법원직원들에 대한 나의 생각
이 항목도 법률서비스랑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이다. 서울지방법원의 법원경비직원에게 길을 잘 몰라서 물었을 때, 참으로 친절히 그리고 자세히 대해 주었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의 경우에는 모니터링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탓인지 모르겠지만, 총 5명의 부산지방법원 안내데스크에 있는 직원과 경비직원들에게 “오늘의 재판목록을 볼 수 없을 까요?”라고 질문하였을 때, 총 4명이 한결같이 신경질적으로 “뭐 때문에 알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법원에 왜 왔소?”라고 묻기까지 하였다.
“법원에 왜 왔소?”라는 말. 모든 재판은 공개주의(公開主義)를 원칙으로 취하고 있음을 이미 소송법시간과 기관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배웠기 때문에 그들의 발언은 정말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만약 내가 재판이 공개주의원칙에 의함을 모르고 법원에 갔더라면 아니, 그냥 사회봉사차원이 아닌 정말로 재판과정이 궁금하여 찾아온 한 시민이라면 나는 그냥 발길을 집으로 돌렸을런지도 모른다.
그 직원들의 그 한마디에서 나는 그들의 권위의식을 느꼈다. 물론 이것이 일반화의 오류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후로 부산지방법원에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을 만큼 아직도 그 감정이 남아있다.
Ⅳ. 맺음말
막상 약 한달 여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마무리를 지으려니 참으로 시원섭섭한 감이 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책에서 배운 이론과 학설을 실제에 접목할 수 있었고, 실무는 어떻게 운영이 되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서 대학생활 가운데 가장 유익한 겨울방학을 보내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권리의 주체임을 깨우치게 된 것에 대해 무엇보다도 기쁘다. 까막눈이 눈을 뜬 것처럼....
탁경화 (한양대학교 법학과)
Ⅰ. 들어가는 말
얼마 전, 친구에게 법원에 모니터링 하러 간다고 말했더니, 친구가 하는 말, “법원에 아무나 가도 돼?”라고 묻는 것이었다. 그런 질문은 내가 사람들에게 이번 학기에 법정모니터링을 맡게 되었다고 말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게 질문했던 것이다.
요즘 나오는 사극이나 드라마에서도 볼 수 있지만, 조선시대 때에는 사헌부에 끌려가서 성한 모습으로 살아 나오는 일이 거의 드물었고, 일제시대 때에는 순사라는 존재도 무서운데, 일반 민중들이 법원이라는 것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이었고, 그러한 관념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법학전공자인 본인 역시도 “내가 판검사나 변호사가 되지 않는 한 나와는 무관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법원을 이번 학기 사회봉사를 통하여 내가 가지게 된 관념의 전환을 서술하고자 한다.
Ⅱ. 법률소비자? 법률서비스?
법률소비자연맹의 기관오리엔테이션부터 나를 참 놀라게 했다. (물론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더욱 놀라긴 했지만...^^) 기관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단순히 '어떠한 일을 할 것이다.' 정도 생각을 했는데, 막상 국회에 있는 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해서 놀랬고, 또한 오리엔테이션 교육내용에 다시금 놀랐다.
기관오리엔테이션 덕분에 국회의원회관에 생전에 내가 언제 한번 가볼까 말까한 곳을 가보게 되어서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오리엔테이션 내용이 내가 한달여간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활동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다. 초청강사분들의 말씀도 내가 참으로 좁은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생각을 했음을 깨우쳐 주셔서 개인적으로도 참으로 인상깊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기관오리엔테이션과 총재님과의 면담 등을 통해서 내게는 새로운 관념을 깨우치게 되었다. 그것은 “법률소비자”“법률서비스”라는 말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을 찾았을 때까지는 법률소비자, 법률서비스라는 용어가 내겐 참으로 낯설었다. 어디까지나 국민은 법에 의해서 “규율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소비자라는 용어가 참으로 어색했던 것이며 따라서 소비자의 권리인 서비스라는 말은 더욱 생소했다.
까막눈이 글을 깨우치면 세상을 안다고 했던가? 법을 약 4년여간을 배워오면서도 알지 못했던 관념의 깨우침이란 내겐 참으로 혁명과도 같은 관념의 전환을 시켜주었다. 봉사활동기간 중에 내가 아니 우리 국민이 소비자(=권리자)로서의 지위를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함을 분개하였고, 이상(理想)과 실무와의 차이는 아직도 줄여나가야 할 과제임을 절실히 느꼈다.
가장 대표적인 내용으로 일부 판사들과 검사가 재판도중에 하품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안경까지 벗고 자는 것을 보기도 하였으며, 원고․피고․피고인에게 상당히 무시하는 태도로 대하는 재판장을 보았을 때는 참으로 그들에 대해 실망을 하기도 하였다.
물론, 엄청난 양의 업무부담이 그들을 지치게 만든다는 사실을 볼 때, 그들이 모든 재판에 대해 친절히 당사자들을 대하기 힘들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법률에 근거하여 그들이 가지는 생각의 결론에 의해 우리는 구속당한다는 입장에서 보다 신중한 자세로 재판에 임해주길 바랄뿐이다.
Ⅲ. 법원직원들에 대한 나의 생각
이 항목도 법률서비스랑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이다. 서울지방법원의 법원경비직원에게 길을 잘 몰라서 물었을 때, 참으로 친절히 그리고 자세히 대해 주었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의 경우에는 모니터링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탓인지 모르겠지만, 총 5명의 부산지방법원 안내데스크에 있는 직원과 경비직원들에게 “오늘의 재판목록을 볼 수 없을 까요?”라고 질문하였을 때, 총 4명이 한결같이 신경질적으로 “뭐 때문에 알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법원에 왜 왔소?”라고 묻기까지 하였다.
“법원에 왜 왔소?”라는 말. 모든 재판은 공개주의(公開主義)를 원칙으로 취하고 있음을 이미 소송법시간과 기관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배웠기 때문에 그들의 발언은 정말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만약 내가 재판이 공개주의원칙에 의함을 모르고 법원에 갔더라면 아니, 그냥 사회봉사차원이 아닌 정말로 재판과정이 궁금하여 찾아온 한 시민이라면 나는 그냥 발길을 집으로 돌렸을런지도 모른다.
그 직원들의 그 한마디에서 나는 그들의 권위의식을 느꼈다. 물론 이것이 일반화의 오류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후로 부산지방법원에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을 만큼 아직도 그 감정이 남아있다.
Ⅳ. 맺음말
막상 약 한달 여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마무리를 지으려니 참으로 시원섭섭한 감이 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책에서 배운 이론과 학설을 실제에 접목할 수 있었고, 실무는 어떻게 운영이 되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서 대학생활 가운데 가장 유익한 겨울방학을 보내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권리의 주체임을 깨우치게 된 것에 대해 무엇보다도 기쁘다. 까막눈이 눈을 뜬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