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사회봉사 소감문 -건국대 경영 신웅식
그 동안 대학 생활을 하면서 법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비단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와 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법대생이 아니며 학점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과 강의는 듣지 않고, 책에 어려운 법률용어라도 나오게 된다면 다른 부분부터 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은 우리의 생활에 아주 가까이 자리하고 있으며, 조그만 법률상식이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회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사회봉사 프로그램으로 법률소비자연맹의 법정 모니터링을 지원하게 되었다. 처음에 모인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선거의 중요성과 부정 선거에 대한 문제점 및 시민의 올바른 대처에 대해 설명하였고, 현 국회의원인 이인제 의원의 법에 대한 연설도 있었다. 다음으로 법률소비자연맹의 김대인 총재님께서 유엔(UN)의 인권선언문 30개 항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법과 사법을 바로 알아야 나와 사회를 지킬수 있다는 주제로 연설을 하셨다. 오리엔테이션은 법률소비자연맹의 사회봉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는 정도로 생각했던 나에게 법의 이념과 사회정의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한 시간이었다. 총재님께서 강조하신 유엔인권선언문 19조 ‘모든 인간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에 대한 설명은 인간의 표현과 의사에 대한 자유가 인류 역사의 발전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법정모니터링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연맹에 방문했을 때, 오리엔테이션 때 듣지 못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다. 예전에는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아직 유죄가 입증되지 않은 피고인을 죄인처럼 다루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최근 문제가 되었던 인혁당(인민혁명당) 사건(인혁당 관련자 8명에 대한 사형이 확정된 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기습적으로 사형시킴)이 대표적이라고 하였다.
처음에 법정모니터링을 하면서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재판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실제 재판과 영화 속 재판을 굳이 비교를 하자면 ‘냉정과 열정’이라는 표현이 옳을 것 같다. 실제 재판에서는 변호사가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호소력있게 변론하지도 않고, 한 재판에서 많은 증인들이 참석하지도 않으며, 사건이나 범행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선 많은 규정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법정 모니터링을 함에 있어 자원봉사자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판사가 양측(검사와 변호사 혹은 변호사와 변호사)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는지, 변호사가 피고인을 변론함에 있어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변론하는지, 검사가 피고인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언행을 보이지 않는지에 대한 것들이다. 형사 재판의 경우 피고인은 검사가 죄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장을 작성하고 재판을 하는 것으로 죄가 확정된 상태는 아닌 것이다. 판사가 재판을 진행한 후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비로소 피고인의 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죄가 없다는 편결을 내리면 피고인은 무죄가 되는 것이다. 기소된 상태의 피고인 중에서 아무리 99%가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는 죄가 없는 결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라도 판사와 검사는 피고인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조사나 재판 절차에 있어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한다. 또한 변호사는 법적인 지식이 없는 피고인을 위해서 불리한 상황 속에서 주눅이 들어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수차례의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서 나는 법이 추구하는 가치인 정의와 평등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다. 왜 정의의 여신의 눈이 눈이먼 맹인인지, 한손에는 칼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저울을 들었는지 알 수 있었으며, 왜 법이 모든 국민에게 공명정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았다. 비록 처음에는 학점채우기로 사회봉사를 하게 되었지만, 법의 가치에 대해 생각할 수 잇는 기회가 되었고, 선조들의 투쟁으로 이룩한 인권들을 제대로 지키고 가꾸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