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법정모니터과정에서 벌어진 사건 - 한양대 기계공학부 장보현
2003년 7월 16일 이른 오후, 사회봉사를 하기 위해 ‘법률소비자연맹’에 도착했다. 법정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이대 4년에 재학중인 조현진 학우, 한양대 경영 3년에 재학중인 옥기운 학우와 동행하여 법원으로 향했다. 두 학우 모두 법정 모니터링은 처음이라 두 번 정도의 법정모니터링 경험이 있는 내가 이것저것 설명을 하며 법원에 도착했다. 조현진 학우가 개인적으로 이혼에 관련된 재판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싶다 하였다. 이혼건은 프라이버시 보호의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한다고 알고 있었으나 여학우의 제안에 한 번 가보자는 생각으로 가정법원에 들어섰다. 합의이혼 재판장에 도착하였으나 비공개가 원칙인 이유로 담당 공무원의 제재에 들어서진 못했다. 하지만 그 법원 공무원은 여기가 아닌 다른 재판장은 참관할 수도 있다며 재판 일정을 알 수 있는 9층의 조사과(?)에 가서 참관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라며 일러주었다. 우리는 9층으로 향한 후 ‘나동 368호’ 법정에 우리가 참관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다시 3층으로 향했다.

그곳은 ‘박미리’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는 곳이었다. 다른 재판장과 달리 공간이 협소하여 이미 좌석에 빈자리가 별로 없었던 관계로 우리는 뒷쪽 좌석 중 빈자리를 찾아 떨어져 앉았다. 재판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 형사재판과 달리 무슨 재판인지 알지도 못한 채 1분여만에 끝나는 재판에 촉각을 세우기가 연속이었다. 그러기를 약 50분, 사복의 한 경위가 우리가 앉은 줄 저쪽 끝쪽에 서더니 여학우를 쳐다보며 그게 뭐냐고 나직한 목소리로 건넸다. 하지만 그 여학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모니터링 용지는 그 경위의 손으로 건네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 경위는 잠깐 나와달라고 그 여학우에게 말했다. 나는 우리가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별일 없겠지 하면서도 여학생 혼자 나가는 모습을 보니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가방을 놓고 밖으로 향했다. 복도에서 그 경위는 여학생과 얘기중이었다. 말을 끊고 내가 ‘일행인데 무슨 일이냐.’ 하자 그 경위는 다짜고짜 나한테도 그 모니터링 용지를 작성했냐고 물었다. 안했다니까 이어지는 얘기가 지금은 공무집행 중이니 저쪽으로 떨어져 있으라 했다. 발걸음을 Ep지 앉자 한 번 더 강한 어조로 나에게 말했다. 우리는 ‘법률소비자연맹’의 대표자로서 법정에 모니터링차 당당히 왔는데 그 경위는 우리가 무언가 크게 잘못했다는 조의 강한 음성으로 몰아세웠다. 다시 한 번 왜 그러냐 묻자 그 경위는 법정 내에서는 녹음․녹취 등이 금지되어 있다며 이러한 기재도 절대 안된다며 다시 한 번 나에게 용지를 작성 안했으면 비켜서라며 명령조로 말했다. 황당해서 재판장에 다시 들어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연맹측에 전화를 걸었다. 그 경위는 그것을 지켜보았는지 폐기처분하려고 하던 그 용지를 원칙대로 한다며 8층 총무과에 맡겨놓을테니 와서 찾아가라고 말했다. 여학생에게 듣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경위는 여학생에게 학생이 공부나 할 것이지 왜 이런걸 하느냐는 둥 부모님도 이런 일 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둥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했다 한다.

우리는 8층 총무과에 바로 쫓아갔다. 그 사무실엔 경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내가 그 용지를 찾으러 왔다고 제일 가까이 있는 법원 공무원에게 말을 건네자 그 공무원은 경위가 몇 번 구겨 꾸깃꾸깃해진 모니터링 용지를 빳빳하게 펴 들어올리며 그 경위가 과장님과 얘기중이니 저쪽에 잠깐 앉아있으라 했다. 복사본을 들고 있었던 것이다. 와서 용지만 가져가면 되겠지란 생각과 달리 앉으라는 말에 왜 앉아야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 그 사람에게 ‘뭐 문제되는 것 있나요?’ 하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다시 한 번 앉아 있으라고 했다. 순간 일이 꼬이고 있음을 짐작했다. 하지만 잘못한 것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었으니 마음은 당당했지만 이유없이 지루한 시간을 계속 보내야만 했다. 용지를 받고 빨리 가야겠다고 말했지만 기다리는 말만이 있었다. 우리 연맹측과 전화통화를 하며 기다리기를 50분, 우리 연맹측과 그 사무실 총무과장과의 전화통화가 있었는지 어떤 공무원이 와서 그 용지를 돌려주며 말을 건넸다. 앞으로는 이런 모니터링을 할 땐 항상 판사님에게 미리 말씀을 드려 허락을 받고 하라는 것이었다. 그런 말을 연맹측으로부터 듣지 못했던 나는 그러면 그 말은 연맹측에 한 말로 생각하고 내가 가서 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복사해 놨던 그 복사본까지 돌려달라 했고 그 경위의 이름을 물어보았다. 이제 가는 듯 싶어서 맘이 후련했다. 그 공무원은 어딘가 전화를 해서 경위의 이름을 물어봤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멀리서 흐지부지 불러주었다. 여학생이 이름을 적어달라는 말에 ‘직접 적으면 되지.’ 하면서 종이에 적었다. 복사본을 받고 가려는데 5분이 지나도 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과장되는 사람이 누군가를 안으로 부르더니 들어갔던 그 사람은 결재서류에 뭔가를 껴서 나가고 약 5분 후에 돌아왔다. 우리는 그것이 복사본을 다시 카피한 것이라는 것을 눈치챘지만 복사본만을 돌려받고 그 카피본은 받질 못했다. 여학생의 카피한 것 아니냐는 말에 그 공무원은 아니라고 우겼기 때문이었다.

결국 그 경위의 모습이나 사과의 말은 보도 듣도 못한 채 한 시간 남짓 된 지루한 시간을 뒤로하고 법원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다. 참으로 느끼는 바가 많았던 하루다. 공권력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알게 모르게 권위주의가 법정에 묻어있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느꼈다. 만약 ‘법률소비자연맹’ 소속이 아닌 나 혼자 이러한 상황에 처했었다면 직권남용을 한 ‘황태현’이란 경위에게 아마 범법자로 간주되고 내 물건은 갈기갈기 찢겨 휴지통으로 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살아있는 체험의 공부였다. 이런 기회(?)를 갖게끔 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측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