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법과 사법을 바로 알아야 나와 사회를 지킬 수 있다 - 숙명여대 경제학과 김명주
법률연맹
2009-03-07 00:00:00
169
“법과 사법을 바로 알아야 나와 사회를 지킬 수 있다.”
법률 소비자 연맹을 가장 먼저 접한 자리에서 위의 글을 볼 수 있었다. ‘법’과 ‘사법’을 달리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색했다. 그만큼 법에 대해 무지했다는 증거인 셈이다. 그래도 학교 다니며 법학과 수업 좀 들었다는 나 인데, 그래서 옆의 친구가 법과 사법의 차이가 뭐냐고 물었는데 이렇다할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런지 최소한 내가 이 오리엔테이션만 경청해도 저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오리엔테이션에 임할 수 있었다.
이틀간의 오리엔테이션은 쉬는 시간도 없이 진행되어서 지치는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앉아있는 우리들은 그래도 호강인 편이었다. 앞에서 서서 말씀하시는 것에 비하면 말이다.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이런 꽤 힘든 과정이 공연한 시간낭비가 아닌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점이다.
오리엔테이션 후 내가 1차 지원한 법률 모니터링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는 더 커졌다. 형사, 민사, 가정법원 중 원하는 재판부의 재판을 모니터링하면 되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첫 난관은 생각했던 것 보다 법원이란 곳에 들어선 중압감이 커서 조금 당황했다는 것이다. 마치 수갑을 차고 경찰서에 끌려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법원이란 곳에 처음 와본 탓도 있겠지만 그동안 ‘법’에 대한 심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된다.
법이란 것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약속이며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울타리 역할도 한다는 것은 초등학교 사회시간에 배워 알고 있었지만 “법 = 약속 = 원칙”이라는 관계를 잊고 있었나보다. 무섭게 생각되고 나를 감시하는 것 같고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감정과 유사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사실 ‘법률 소비자 연맹’의 이름에서 보듯이 우리는 법률이라는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소비자라의 의식조차 미약했으니 그 권리에 대한 주장은 말할 것도 없다.
그저 법을 어기지 않고 슬금슬금피하는 소극적 소비자가 아닌, 정당한 권리를 찾고 소비자로서 또 법률을 만든 주체로서 적극적인 소비자가 되는 것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인간의 합의로 만들었기에 불완전할 수 밖에 없는 법률을 조금 더 완벽하고 공정하게 발전시켜 나갈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낀 점은 법정에 직접가 재판과정을 보니 법이란 것이 경찰서나 법원에만 모셔져 있는 줄 착각했는데 마치 인체의 모세혈관처럼 사회 곳곳 아주 사소한 부분에까지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집을 살때도, 임금을 받을 때도, 주식을 살때도 우리가 만든 법을 잘 알고 있어야만 나와 사회를 지킬 수 있을 것이란 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법률 소비자 연맹을 가장 먼저 접한 자리에서 위의 글을 볼 수 있었다. ‘법’과 ‘사법’을 달리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색했다. 그만큼 법에 대해 무지했다는 증거인 셈이다. 그래도 학교 다니며 법학과 수업 좀 들었다는 나 인데, 그래서 옆의 친구가 법과 사법의 차이가 뭐냐고 물었는데 이렇다할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런지 최소한 내가 이 오리엔테이션만 경청해도 저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오리엔테이션에 임할 수 있었다.
이틀간의 오리엔테이션은 쉬는 시간도 없이 진행되어서 지치는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앉아있는 우리들은 그래도 호강인 편이었다. 앞에서 서서 말씀하시는 것에 비하면 말이다.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이런 꽤 힘든 과정이 공연한 시간낭비가 아닌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점이다.
오리엔테이션 후 내가 1차 지원한 법률 모니터링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는 더 커졌다. 형사, 민사, 가정법원 중 원하는 재판부의 재판을 모니터링하면 되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첫 난관은 생각했던 것 보다 법원이란 곳에 들어선 중압감이 커서 조금 당황했다는 것이다. 마치 수갑을 차고 경찰서에 끌려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법원이란 곳에 처음 와본 탓도 있겠지만 그동안 ‘법’에 대한 심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된다.
법이란 것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약속이며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울타리 역할도 한다는 것은 초등학교 사회시간에 배워 알고 있었지만 “법 = 약속 = 원칙”이라는 관계를 잊고 있었나보다. 무섭게 생각되고 나를 감시하는 것 같고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감정과 유사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사실 ‘법률 소비자 연맹’의 이름에서 보듯이 우리는 법률이라는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소비자라의 의식조차 미약했으니 그 권리에 대한 주장은 말할 것도 없다.
그저 법을 어기지 않고 슬금슬금피하는 소극적 소비자가 아닌, 정당한 권리를 찾고 소비자로서 또 법률을 만든 주체로서 적극적인 소비자가 되는 것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인간의 합의로 만들었기에 불완전할 수 밖에 없는 법률을 조금 더 완벽하고 공정하게 발전시켜 나갈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낀 점은 법정에 직접가 재판과정을 보니 법이란 것이 경찰서나 법원에만 모셔져 있는 줄 착각했는데 마치 인체의 모세혈관처럼 사회 곳곳 아주 사소한 부분에까지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집을 살때도, 임금을 받을 때도, 주식을 살때도 우리가 만든 법을 잘 알고 있어야만 나와 사회를 지킬 수 있을 것이란 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