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법정에서 조는 판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있는가?-중앙대 영어영문 이혜민

법정에서 조는 판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한사람의 재산이,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지도 모르는 재판장에서 그 칼자루를 잡고 있는 판사가 졸고 있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간사님께 ‘조는 판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긴가민가했다.
그러나 이런 나의 궁금증은 첫 번째 법정모니터링에서 완전히 해소되었다.
모니터링을 위해 처음 들어간 법정은 민사 합의부였다.
세분의 판사님이 앉아 계셨고 나는 나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른쪽에 계신 판사님께서 눈을 감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 첫 재판은 내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물론 판사님들은 많은 재판을 다루기 때문에 읽을 서류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집중하고 들어도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 가를 알기 힘든 재판장에서 눈을 감고 명상에 빠진다면 국민의 억울함은 어떻게 되겠는가!
다행히 그동안의 법률소비자연맹 법정모니터링으로 많이 법정 상태가 전보다는 많이 개선된 상태라고 한다.
한사람, 한사람의 노력이 모여 “올바른 방향으로의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었다. 이 과정에 나도 한부분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서 감회가 새로웠다.


언론모니터링은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두 언론사는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을 대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이슈에 대해 이 두 가지의 신문을 통해 본다는 것은 의미가 깊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갖고 있는 사상에 따라 논조가 극과 극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모니터링을 통해 언론사들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무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국민의 언론으로서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아홉 번의 법정모니터링과 제 18대 임시국회에 대한 기사 보도를 중심으로 진행한 언론모니터링을 하면서 내가 느낀 것은 이 일을 봉사활동이라고 불러도 될까 하는 것이다.
법정에서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모니터링 하는 법정모니터링과 국민의 눈과 귀의 역할을 맡고 있는 언론들을 모니터링 하는 언론모니터링은 봉사 활동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적합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권리들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권리들은 오랜 세월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쟁취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쟁취할 권리들은 오랜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나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새롭게 얻을 수 있었다.
이제는 세상을 바라볼 때 전과는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미래를 꿈꿀 때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을 꿈꾸게 되었다. 그 세상은 사람이면 누구나 존중받는 사회이다.
그 세상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등으로 인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이다.
우리의 후손들이 웃으며 힘차고 보람 있게 삶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사회이다.
이런 활동들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꿈꾸던 날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담당 간사님과 총재님을 비롯하여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법률소비자연맹의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