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누구를 위한 사법제도인가’를 고민하게 해준 신선한 충격-고려대 법학과 최영철
법률연맹
2009-06-22 00:00:00
593
司法제도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유지 등의 공익을 위하여 존재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회의 구성원인 국민들의 권리보장과 인권보호을 위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제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가급적 피해야 할 두려움의 대상이고 극도로 불신하는 동시에 경원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법치주의를 그 뿌리부터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법치주의도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만큼, 사법시스템 또한 국민을 위하여 운영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명제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법률 소비자 운동이야말로 국민은, 법률서비스의 수혜자이고 판사, 검사, 변호사 및 법원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발상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권위주의와 악습, 인습을 타파하여 현재의 사법시스템을 개혁해 나가는 선봉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재판정의 좌석배치 측면에서 피고인석이 판사석의 정면에 위치하고 좌우로 검사석과 변호인석이 위치하여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들고 마치 모두에게 공격당하는 듯했던 불합리한 공판정의 구조가 최근 들어 피고인과 변호인이 나란히 앉아 판사를 사이에 두고 검사와 마주앉게 되어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변호인으로부터 근접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 것, 그리고 배심원 제도의 도입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행 등은 오랜 기간 동안의 법률연맹의 노력과 의지가 없었다면 먼 훗날의 이야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법률연맹을 통하여 법률 소비자 운동에 동참하게 된 수많은 사람들의 조그마한 관심과 노력이 차츰차츰 쌓여 마침내 사법시스템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하나씩 하나씩 완수해 나가고 있음을 알게 된 지금,
우리의 사법제도 나아가 법치주의 나아가 민주주의의 미래는 밝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법률연맹을 거쳐간 사람들 중에는 전공을 불문한 수천 명의 대학생들과 나이와 지위를 불문한 수천의 시민 및 각계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법률 소비자 운동의 성장 원동력이 될 것이고 저 또한 선후배, 친구들에게 함께 할 것을 권유할 것입니다.
저는 법과대학 4학년생으로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제대로 된 법정견학을 해보면서 현행 사법제도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법학과의 4년 정규과정은 학교강의실에서의 교과서를 통한 이론습득에만 집중되어 있지, 정작 법학이론의 실습장인 법원에서의 법정모니터링 등의 대외활동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저희 대학교는 아직까지 법률연맹과의 학점연계를 통한 봉사활동도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률연맹활동이 아니었다면 법원 한번 안가보고 법대를 졸업한 부끄러운 법대생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사법정, 형사법정, 행정법정, 민사소액법정에서의 9번에 걸친 모니터링은 결코 만만치 않았던 고된 활동이었지만,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며 평생의 직업으로 삼게 될 사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저의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여 깨어있는 법조인으로 성장해나갈 수 신선한 자극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한 학기동안의 법률연맹에서의 법정모니터링 활동은 너무도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회의 구성원인 국민들의 권리보장과 인권보호을 위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제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가급적 피해야 할 두려움의 대상이고 극도로 불신하는 동시에 경원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법치주의를 그 뿌리부터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법치주의도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만큼, 사법시스템 또한 국민을 위하여 운영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명제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법률 소비자 운동이야말로 국민은, 법률서비스의 수혜자이고 판사, 검사, 변호사 및 법원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발상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권위주의와 악습, 인습을 타파하여 현재의 사법시스템을 개혁해 나가는 선봉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재판정의 좌석배치 측면에서 피고인석이 판사석의 정면에 위치하고 좌우로 검사석과 변호인석이 위치하여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들고 마치 모두에게 공격당하는 듯했던 불합리한 공판정의 구조가 최근 들어 피고인과 변호인이 나란히 앉아 판사를 사이에 두고 검사와 마주앉게 되어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변호인으로부터 근접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 것, 그리고 배심원 제도의 도입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행 등은 오랜 기간 동안의 법률연맹의 노력과 의지가 없었다면 먼 훗날의 이야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법률연맹을 통하여 법률 소비자 운동에 동참하게 된 수많은 사람들의 조그마한 관심과 노력이 차츰차츰 쌓여 마침내 사법시스템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하나씩 하나씩 완수해 나가고 있음을 알게 된 지금,
우리의 사법제도 나아가 법치주의 나아가 민주주의의 미래는 밝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법률연맹을 거쳐간 사람들 중에는 전공을 불문한 수천 명의 대학생들과 나이와 지위를 불문한 수천의 시민 및 각계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법률 소비자 운동의 성장 원동력이 될 것이고 저 또한 선후배, 친구들에게 함께 할 것을 권유할 것입니다.
저는 법과대학 4학년생으로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제대로 된 법정견학을 해보면서 현행 사법제도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법학과의 4년 정규과정은 학교강의실에서의 교과서를 통한 이론습득에만 집중되어 있지, 정작 법학이론의 실습장인 법원에서의 법정모니터링 등의 대외활동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저희 대학교는 아직까지 법률연맹과의 학점연계를 통한 봉사활동도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률연맹활동이 아니었다면 법원 한번 안가보고 법대를 졸업한 부끄러운 법대생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사법정, 형사법정, 행정법정, 민사소액법정에서의 9번에 걸친 모니터링은 결코 만만치 않았던 고된 활동이었지만,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며 평생의 직업으로 삼게 될 사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저의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여 깨어있는 법조인으로 성장해나갈 수 신선한 자극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한 학기동안의 법률연맹에서의 법정모니터링 활동은 너무도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